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장점을 모아 놓은 것인데요. 몇 년전 부동산 호황기 시설에 이 생숙을 계약하려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청약통장이나 가점이 필요없고, 실거주가 가능한데 건축법이 적용되어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신개념 거시설로 각광받았었죠.
하지만,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현상을 막고자 정부에서는 2021년 경 건축법을 개정하여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변경된 개정법에 따르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거주 및 임대를 놓고자 했던 수분양자들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는데요.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한 경우 생숙 실거주 불가 사유로 계약해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시행사로부터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생숙 실거주 불가 상황에 놓였다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속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설명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홍보물을 증거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이를 토대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해당 사유만으로는 계약해지가 쉽지 않습니다.
시행사 측에서도 항소를 하는 등 법적다툼이 팽팽하게 진행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위 사유 이외에도 무효한 계약임을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를 최대한 많이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양계약의 경우 중도금이 들어가기 전에는 수분양자 측에서 얼마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한 계약금은 모두 포기하여야 하죠.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포기해야하지만 향후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죠. 특히 수억 원의 마피현상이 발생되기도 하는 최근의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경제적인 손실을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중도금 이후 부터는 시행사 측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원칙적인 해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선택에 후회가 된다면 빠르게 결정하고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계약자의 단순변심이 아니라 시행사 측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대응하여 납입한 대금까지 모두 반환받아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생숙 실거주 불가 사유만으로는 원활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 파기 주장이 가능할지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행사 혹은 분양사는 한 건의 계약이라도 더 체결하기 위해서 홍보관에 방문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인 설명을 진행합니다.
특히 장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필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확실한 것 처럼 설명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한 경우, 실제상황보다 상당히 부풀려 설명하는 등 허위 및 과장 광고를 진행하였다면 계약해지를 적극적으로 주장 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지을 만한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는 등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가 가능하다며 확약서까지 교부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확실한 약속을 진행하였음에도 전매에 대하여 나몰라라 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생숙 실거주 불가 사유와 함께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계약해지를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해지소송은 부동산 사건 중에서도 높은 난이도에 속합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단순히 상대방 측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아무런 법률적 검토나 제대로된 준비과정 없이 무턱대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패소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오늘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도 계약파기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은 무척이나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했을 때 생숙 실거주 불가 사유 외에 특별히 문제되는 상황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전문가의 시각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볼 만한 사유가 발견되기도 하므로 문제의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명확한 판단부터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