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꾸어주었는데 갚을 생각을 하지도 않고, 갚을 능력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카톡이든 전화로 갚아야할 날짜가 지났으니 빨리 갚아달라는 독촉 연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상대방의 반응은 크게 1) 잠시 잊고 있었다며 신속하게 갚는 경우, 2) 조금만 기달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끄는 경우, 3) 아얘 연락을 받지않는 경우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하게 '나'의 돈을 되돌려 주는 사례는 정말 적습니다. 독촉을 하여서 반환을 받으셨다면 지금 이 글도 읽고계시지 않겠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수금 내용증명 발송 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연락에 응하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취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변제를 받기 위한 적합한 방안을 찾아 대응하여야 하는데요.
곧바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뎌도 무방하지만 미수금 내용증명 부터 발송하시리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문서를 제대로 작성만 한다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통해 신속하게 변제를 받을 수도 있으며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성방법에 대하여 어려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돈을 빌려준 날짜와 정확한 금액, 갚기로한 날짜, 변제기한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 추가 변제기한을 기재하고 해당 날짜까지 갚지 않을 경우엔 법적대응을 예고하는 문구까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추후 법적대응시 유효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내용을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수금 내용증명은 총 3장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여 송달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직접 작성하여 발송하여도 괜찮지만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더욱 압박하려면 아무래도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된 내용증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미수금 내용증명 보냈는데 상대방 측에서 송달 받지 못하여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발송하여 볼 수 있지만 재차 반송되어 온다면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의 게시판에 공시하여 송달한다는 뜻인데요. 2주의 시간이 지나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수금 내용증명에도 문제가 해졀되지 않는다면 결국 회수를 위해서는 법적조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송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에 출석해야하며 비용도 상당히 들 수 있는데요.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간단한 절차로 진행이 가능한 지급명령도 고려해보실 수 있으나 상대방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안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지급명령을 통해 해결할지 곧바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할지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 채권자의 목표는 원활한 채권회수인데요. 법적절차를 마치더라도 채무자 측에서 변제할 돈이 없다며 갚지 않거나 판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채권회수문제는 승소이후의 절차가 더욱 중요한데요. 채권자는 확보한 판결문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여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데요. 원활한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초기부터 이러한 절차까지 생각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수금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회수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려보았는데요.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소멸시효 이내에 법적대응을 진행하지 않으면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받아야할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치에 나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