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일부 반환 나머지 모두 돌려받으려면?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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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나게 되면 임차인은 집을 비우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는데요.


상대방 측에서 전액이 아니라 보증금 일부 반환 후 우선 집을 비우면 차차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하는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얘 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돌려줬으니 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분도 계시는데요. 받야아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면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줄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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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일부 반환 상황에서 세입자 측에서 간단히 진행해 볼 수 있는 절차는 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남은 금액까지 모두 돌려달라고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나 고의적으로 메시지를 읽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며 향후 법적다툼이 진행되었을 때 자신은 해당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발뺌할 우려가 있는데요.


확실하게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보증금 중 얼마를 돌려받았고 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하게표기하고 변제기한을 지정 후 해당 기일까지 미반환 시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경고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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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법적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제도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서 임차보증금을 전액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보증금 일부 반환 시도 포함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인용결정이 내려지고 등기부에 기재가 된다면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권리 주장이 가능하며, 해당 목적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낙찰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데요.


신청서 제출 후 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제출서류가 미흡할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지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신속한 인용결정을 위해서는 제대로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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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으로도 집주인 측에서 압박감을 느끼며 보증금 일부 반환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며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본격적으로 법적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대응이라고 하면 민사소송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소송'의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게 느껴지신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채무자의 심문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결정문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얻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게 되므로 강제집행의 절차도 가능하죠.


다만, 상대방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엔 효력을 상실하여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처한상황에서 지급명령으로 진행하여볼 지,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잘 판단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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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은 세입자의 전 재산과도 다름없습니다. 적절히 반환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의 몫이 되어버리죠.


보증금 일부 반환 받으셨다면 나머지 금액까지 모두 돌려받기 위해 빠르게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여 되찾아야만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반환소송, 추심 및 강제집행 절차 등 진행하여야 할 법적 절차가 상당히 많은데요.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기에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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