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고의적인 경우도 많은데요. 우선 상황이 어떠한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를 바탕으로 셀프로 진행하기도 하는데 지속적으로 보정명령이 내려오는 등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신청 후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보정명령이 계속된다면 피해회복에도 오랜시간이 걸리게 되므로 되도록이면 한 번에 결정받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항력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주인이 갑작스럽게 바뀌었을 때 새로운 주인에게 자신의 권리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죠.
우선변제권은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간다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인데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칠경우 해당 권리들을 유지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사를 가도 무방하죠.
임차권등기명령 셀프로 진행 가능하지만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인용결정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출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하셔야할 서면은 위와 같은데요. 무엇보다 임대차해지통보 소명자료를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주임법에 따라서 만기 2개월 전까지는 계약해지 의사가 집주인 측에게 도달되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통보를 진행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를 밝혀 기록을 남겨두는것이 좋습니다.
서울의 한 빌라에 거주하던 A씨는 이직문제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이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진행했는데요. 상대방은 지금 당장 목돈이 없으니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만기일이 훌쩍 지나도록 새로운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 A씨는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진행을 하였는데요. 지속적으로 보정명령이 내려오며 상황이 악화되자 본 측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신속하게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금 전액인 2억 9천만 원을 안전하게 반환 받을 수 있었고 소송비용 전액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등 전부승소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입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엔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인데요.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진행은 피해회복의 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과정을 토대로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것 만으로도 집주인을 압박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전세금미반환 사건은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고 해결과정에서도 변수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