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많이 오고가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쇼핑백을 든 아주머니들이 다가와 괜찮은 분양매물이 있는데 조금만 시간내어 모델하우스에 방문 해보라는 권유를 하는 상황을 종종 겪게되는데요.
간곡한 부탁에 그냥 잠깐만 있다가 나오자는 생각에 방문하였다가 각종 직원의 홍보성 멘트에 현혹되어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까지 납입하고 나오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체결되는 계약의 문제점은 수분양자 측에서 해당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의 설명에 의존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는데요.
다양한 장점만 있을 줄 알았는데 분양허위광고에 속았다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계약을 체결한지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다면 수분양자 측이 조금은 유리합니다. 납입한 금전을 모두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파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때 그냥 해지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해약금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분양대금의 약10% 수준이기에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여야 하죠.
최근에는 찜하기 형태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가계약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모자른 10%의 금액을 모두 채워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전화권유, 호객행위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방문판매법에 따라서 청약서를 교부 받은 후 14일 이내에 철회요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납입한 금전까지도 되돌려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분양계약해지를 희망하는 분은 계약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금을 1차라도 납입한 후 부터는 계약 이행의 착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방적인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시행사 측에서 계약해지 진행에 협조를 해준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과 같은 부동산 침체상황에서 수분양자를 쉽게 놓아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허위광고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찾는 방향으로 접근하여야 하는데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단순히 속았다고 생각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명확하게 사건에 대하여 검토를 받고 적합한 전략 및 법률근거로 계약해지 진행을 이끌어내어야만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법적대응을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양허위광고로 많이 이용되는 것이 전매인데요. 돈이 없어서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사람에게 프리미엄을 붙여서 전매가 가능하고 대출도 잘 나오니 들어가는 돈이 적다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피에도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죠. 이 경우 어느정도의 확신을 주었는지에 따라 계약해지 대응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모호한 표현보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이 외에도 대형업체 입점이 확정되었다, 수익율 N%를 보장한다, 등 확실하지 않은 사항을 사실인 것 처럼 속인경우, 혹은 사실보다 상당히 부풀려 광고한 경우라면 입증자료를 모아 대응하여볼 수 있겠죠.
분양사건은 그 어느 부동산 분쟁보다도 까다롭고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투자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시행사 측의 확실한 귀책사유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명확한 법률근거를 토대로 주장하지 못한다면 분양허위광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의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적합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등 충분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