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회수방해 양도양수계약이 파기 되었다면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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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초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며, 더불어 단골고객 형성 등 자리를 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이에 영세상인은 가게 위치를 자주 옮기기 보다는 한 곳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하는 것을 희망하곤 하죠.


하지만, 미래의 상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업을 그만해야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요. 이 때 임차인은 후속임차인에게 가게를 양도하며 상가에 쌓인 유형적/무형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양도양수계약(권리금계약)이라고 합니다.


설명만 보았을 때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문제만 있을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은 임대인 측에서 승낙해주여만 비로소 계약이 완성되는데 임대인 측에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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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권리금과 관련된 법률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법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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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방해 받고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우선 위 법률에 따라서 자신이 권리행사를 잘 주장하였는지 다시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중요한 사항이 바로 보호기간입니다. 법률에서 만기일자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를 보호기간으로 두고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6개월 보다 훨씬 많이 남은 상황이라면 임대인 측에서 신규임차인을 받아주지 않더라도 대응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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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했으나 권리금회수방해 받고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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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받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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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방해 대응에 있어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정당하게 신규임차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후속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입니다.


즉, 임대인 측에서 문제가 있는 임차인을 들이게 되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는 거부할 수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건물주에게 주선을 할 때에는 자신이 구한 후속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자력 또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해 알고있는 대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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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상당히 시간이 촉박한 편에 속합니다.


보호기간 내 적극적인 주선행위를 여러번 진행하였음에도 임대인측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빠르게 방해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은뒤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관련 법률에 따라서 3년 이내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권리금에 대한 가치도 떨어질 수 있으며 증거자료 또한 희미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보호기간 내 전략을 잘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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