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전세사기 피해 해결 방법은?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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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인 다음 위조계약서 작성을 통해 대출을 받은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의자는 19년도 부터 23년도까지 자신과 친척의 명으로 수도권 일대의 빌라나 오피스텔 48채를 매입하였으며, 약 36여명의 임차인으로 부터 88억 원을 편취한 뒤 위조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70억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증금을 통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이자나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며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정말 꾸준히 발생되고 있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세금은 세입자의 전 재산일 수도 있기에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신속하게 회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은데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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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갭투자 전세사기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A주택의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하여 B주택을 매수하고 B주택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하여 C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무한정 집을 소유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 과거에 각광 받았던 투자방식이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하여 집값이 하락함에 따라서 소유주가 전세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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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이 있다면 빠르게 목적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계약 당시에만 떼어보고 재차 발급받아 볼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현재 목적주택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변경된 사항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흔히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인 집주인은 목적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제대로 상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 경우 은행에서 집을 경매로 넘길 수 도 있습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중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뜻으로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빠르게 법적조치를 진행하여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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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가 만기일자 이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소중한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인용결정이 내려진 후 등기부에 기재가 된 것을 확인한다면 자유롭게 이사를 가도 무방하죠.


다만, 요건 자체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갭투자 전세사기로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확실하게 통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기일자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해지의사를 밝히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위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묵시적 갱신 되는데 이때는 통보후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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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잘 진행하더라도 집주인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며 자진해서 보증금을 반환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갭투자 전세사기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증금에 대하여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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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을 확보한 뒤 상대방이 보유한 부동산을 강제경매 하거나, 채권 및 동산압류를 진행하여 피해에 대하여 회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주택을 갭투자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여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나누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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