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원상복구특약 세입자가 지키지 않는다면?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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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관계가 종료될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다툼이 바로 '원상복구'내용입니다.


분쟁이 발생되는 이유는 서로 생각하는 철거의 책임 범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법률 상 임차인은 사용한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가 없어 해석을 어떻게 하고, 어떠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원칙적인 사안은 '건물을 인도 받았을 당시의 모습'으로만 철거의 책임을 부담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계약당시 별도의 상가원상복구특약을 맺은 사항이 있다면 해당 특약이 일차적인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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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원상복구특약의 효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상대적 약자로서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 법은 강행규정으로써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상대방 측은 이를 근거로 특약은 무효라고 주장해오기도 하는데요.


원상복구와 관련되 사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을 우선하게 됩니다.


즉, 아무리 세입자 측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내용대로 책임이 부여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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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약서 상에 상가원상복구특약을 어떻게 기재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호한 표현으로 '퇴거시 원상회복 한다.'와 같은 표현만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과 동일하게 임차인은 최초 임차당시의 모습까지만 책임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죠.


유리한 지위에 서기 위해서는 '공실상태로 철거한다.', '바닥과 천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한다.' 등과 같이 구체적인 철거범위를 약정해야하며 상대방과 구체적으로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만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특약을 지키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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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원상복구특약 임대차 계약서가 일차적인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논의하였다는 대화나 계약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 측의 철거가 미비하다는 것또한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건물을 넘겨줄 당시의 모습과 현재 철거가 미비한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비교하여 증거로 제출한다면 사건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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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은 무엇보다 부동산 법리를 얼마나 잘 해석하고 이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이 많은 경우라면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임차인 측과 적정선에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본 사무소는 무리한 소송을 강요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가원상복구특약 잘못된 대응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자의적으로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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