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상회복의무 범위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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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미래의 차임 미납 등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약 10월 치의 월세 정도를 미리 맡겨두는 이른바 보증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은 별 문제가 없었다면 임대차 계약관계가 종료될 때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임대차 원상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소유주 측에서 추가 공사비용을 마음대로 공제한 후 지급하거나 철거가 완료될 때 까지 반환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임차인의 원상회복 어디까지 진행하여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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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임대차 원상회복 범위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감정다툼은 멈추고 임대차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상에 구체적인 공사 범위가 작성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대로 의무를 져야합니다.


만약 단순하게 '임차인은 퇴거 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정도로 기대가 되어있다면 최초 건물을 인도받았을 당시의 모습으로까지만 책임이 부여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경우 이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도 책임져야 할까?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중 하나인데요. 이 경우 양도양수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이전 임차인의 철거의무까지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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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 '공실상태로 반환한다' 등과 같이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도 세입자는 해당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원상회복 사안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하에 약정한 내용을 우선시 하기 때문이죠.


명시된 문구가 자신에게 상당히 불리하므로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계약당시 원상회복 범위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사전에 임대인 측과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의 상황이 오게되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고치라는 태도를 취하고 임차인은 요청에 따를 수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는데요.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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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것이었던 것을 오랜시간 사용하다보면 마모되고 낡은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부분 까지 세입자가 모두 부담을 한다면 억울하겠죠.


벽지 등이 찢어지거나 손상되었으니 임대차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새것으로 도배를 해놓으라고 하는 임대인의 주장 모두 받아들여야 할까요?


판례에서는 통상적인 소모까지는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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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영업을 1, 2년정도 단기로 하지 않고 장기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임차한지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자신이 시설한 것이 무엇인지 원래 있던 시설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최초 임차 당시의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이는 임대차 원상회복 분쟁 발생상황에서도 유효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툼의 상황에서 꼭 소송만이 답이 아닌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적정선에서 합의를 통해 잘 마무리 할 수도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문제해결이 어렵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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