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 기간, 원활한 계약해지 과정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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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예상했던 수익이 기대되지 않는 등 다양한 사유로 해제를 희망하는 수분양자가 최근들어서 더욱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상적으로 거래가 됐다는 가정하에서는 임의대로 해지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의 경제사정이나 리스크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심사숙고하여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요즘들어 거리에서 쇼핑백에 사은품 등을 담아 나눠주며 좋은 건물이 있으니 들어가서 구경만 해보라고 하거나, 전화나 문자로 방문을 권유한 경우,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서도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설명만 들어보려는 생각으로 방문을 하였다가 시행사나 분양사 측에서 이야기 하는 각종 홍보성 멘트에 현혹되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덜컥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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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도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일 수도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는 방문판매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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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도 위에 해당한다면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법을 토대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전문가에게 정확한 법률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이나 인터넷 등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대응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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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법을 토대로 계약해지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교부 받은 후 14일 이내에서만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청약서 상에 청약철회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면 계약자는 이 법을 바탕으로 청약철회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알게 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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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계약을 체결한 지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라면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권 행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다른 분양계약해제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계약 체결의 과정에서 허위 및 과장광고는 없었는지, 고지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정상적인 계약체결 방식 외 선착순 입금 및 초치기 형태로 거래가 진행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법적으로 대응하여 볼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해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사건으로 어떠한 법률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지, 입증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향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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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나 분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부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상당히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사전에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정확한 법률검토가 선행되어야만 하죠.


더불어 무조건 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사례도 있으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지 알아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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