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수분양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광고만을 믿고 시세차익을 기대하며 계약했는데 실제 조건이 다르거나 대출이 잘 나온다고 했는데 생각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분양계약해지를 고민하게 되죠.
관련 법적 분쟁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분양자가 승소하는 것도 아니며, 손해없이 계약해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적은편에 속합니다. 법적 분쟁에서 수분양자가 패소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해지가 가능한 사유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특히 최근에는 길거리에서 사은품을 받고 직원과 함께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거래를 하거나, 전화권유 및 SNS 광고를 접한 뒤 거래 했다가 후회하는 분이 많은데요. 방문판매법 적용되는 경우 수분양자 측에서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주장할 수 있는 시기가 있으므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기간 내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시장 신뢰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방문판매'란 재화 혹은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체결을 하여 재화 혹은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분양계약도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이 드실텐데요. 길에서 사은품을 담은 쇼핑백을 나누어주며 모델하우스로 유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는 것, 전화 회신을 유도하는 경우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8조(청약철회 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여러분이 체결한 계약이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청약철회 주장을 통해 분양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을 살펴자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만약 청약서 상에 해당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률을 바탕으로 방문판매법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수분양자의 청약철회 주장을 전달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데요. 반환을 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이어나갈 것을 강요한다면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판매법을 통한 청약철회 주장이 가능한 기간이 지났거나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칙적인 내용부터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민법에 따라 중도금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납입한 계약금을 모두 포기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금전이 위약금이 되는 것이죠.
중도금이 조금이라도 납입되었다면 단순변심에 의한 파기가 어려운데요. 이 경우에는 거래과정에서의 다른 문제점(관련 법률 위반, 허위 및 과장 광고, 사기 및 기망행위 등)은 없었는지 살펴본 후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법적조치를 취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투자'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해는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법한 해지사유를 찾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판매법 분양계약해지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대출이 잘 나오지 않아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낼 여력이 안될 것 같아서 등 개인의 경제적인 사유는 적법한 분양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신 스스로 생각하였을 때 특별한 해지의 사유를 찾지 못했더라도 다양한 케이스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가의 시각에서 사건을 검토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곳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해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고민만 하며 시간을 지체하기 보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우선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검토라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