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인수하고 영업중인데,
양도인이 비슷한 가게를 재오픈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은퇴이후 혹은 직장생활이 맞지 않아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하려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 부터 열까지 스스로 준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이에 이미 활발하게 영업중인 가게를 인수하는 형태로 사업시작을 고려하게 됩니다.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과 월세 이외에 권리금이라는 웃돈을 들여야 하지만 설비도 모두 갖추어져 있고 단골고객층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몸만 들어가서 곧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죠.
경업금지의무 기간 확인하고 대응하세요
가게 권리금의 경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형성되는데요. 이렇게 큰 금액을 주고 인수하였는데 양도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근방에 비슷한 업종의 가게를 재차 오픈한다면 손해가 극심할 것입니다.
피해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업금지의무 기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제41조에 따라서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를 다음 임차인에게 모두 넘겨주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금전적 대가를 받은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 기간을 지키기 않고 재차 인근에 비슷한 업종의 가게를 오픈한다면?
해당 게를 인수한 임차인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이는 곧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상법 제41조에서는 법적으로 영업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1)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시/읍/면과 인접한 특별시/시/읍/면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2)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당사자간 별도로 약정하지 않더라도 상법에 따라 10년간은 보호가 되며, 양도양수계약 시 별로도 약정한 경우라면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늘어나게 되므로 현재 문제의 상황이라면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동종영업에 대한 판단은
상대방이 근처에 가게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두 가지 요건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첫번째는 동종영업에 대한 판단입니다. 제공하는 품목 및 서비스가 100% 일치하다면 따져볼 것도 없지만 일부만 비슷하거나 유사한 경우라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트와 아이스크림 할인점 등을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핏보면 비슷하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데요. 최근 아이스크림할인점을 가보면 아이스크림 뿐만아니라 과자나 편의용품까지도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2023년 판례에 따르면 두 업종에 대하여 동종영업으로 판단한바 있는데요. 한마디로 동종영업의 경우 단순히 보여지는 것 뿐만 아니라 영업의 내용이나 규모, 방식, 범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접지역에 대한 판단은?
경업금지의무 기간 동종영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인접지역에 대한 판단입니다.
단순히 같은 동네에 있다고 해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 했다고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판단할 때에는 물적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죠.
예컨데 같은 자치구라고 할 지라도 끝과 끝은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경쟁관계에 놓여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조치를 통해 빼앗긴 권리를 되찾으세요.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기간 위반이 확인 된다면 더 많은 손해가 발생되기 이전에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상당히 번거롭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이 많은데요. 이 경우엔 소송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판단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에게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