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하다보면 점포에는 유/무형적인 가치가 생성됩니다. 이는 상가 임차인의 노력이 담겨있는 것으로서 퇴거시 적절히 회수가 가능하죠.
권리금은 임대인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리에 새로 들어올 신규임차인에게 지급받게 되는데요.
임대인 측이 이를 받지 못하도록 권리금회수방해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방해행위를 계속한다면 경제적인 손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이해하고 적합한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을 제대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할지, 임대인 측에서 방해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지 함께 알아봅시다.
상대임대차법 제10조의 4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부터 해보아야겠죠.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 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위에 설명드린 법률 내용에 따라 임차인이 퇴거 시 영업가치를 잘 회수하기 위해서는 만기일자 6개월 전에서 임대차 종료시 까지 주합니다.
더불어 해당 기간 내에 후속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인 측에게 주선한 뒤 임대인 측에서 여러분이 주선한 후속임차인과 신규계약을 체결해준다면 무리없이 과정이 마무리 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회수방해 할 수 없으며 만약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건물주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임차인 측에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가량으로 상당히 촉박한 편에 속합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에 조급한 마음에 아무런 사람이나 찾아다가 임대인 측에게 주선한 뒤 신규계을 체결해달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요. 권리금 회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측에게 단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주선행위'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측도 자신의 상가에 들어올 사람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잘 낼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인 주선행위는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지 등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 행위 유형은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회수방해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관련법률에서는 다음 4가지의 사항에 대하여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회수방해 유형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적판단은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적대응은
위에서 설명한 권리금회수방해 행위를 지속한다면 신속하게 법적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상대방 측의 방해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을 어느정도 까지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텐데요.
관련 법률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적게는 수천, 크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권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는 안됩니다. 문제의 상황이라면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적합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