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주문하고 기다린 끝에 배송을 받았는데 사진과 전혀 다르거나 가격대비 품질이 나쁘다면 속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구매한 물품일 수록 더욱 그러할텐데요.
부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직접적으로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건축되기 이전에 홍보 팜플렛이나 모델하우스 직원의 설명을 듣고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계약하였는데, 막상 다 지어져서 현장에 방문해보니 조감도 및 설계도면과 현저하게 다른 모습이라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업체측의 사정 등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지연 안내문을 받는 분도 많으신데요. 한 두달 정도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입주가 상당히 늦어져 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싶어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 해제가 가능할지,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환불을 받는 것과 다르게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거래의 경우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전체 공급대금의 10%인 계약금액만 들어갔다면 납입한 금원을 돌려받지 않는 조건으로 일방적인 파기가 가능한데 반하여 중도금을 납입중이거나 혹은 잔금만을 남겨두고 있다면 파기 자체가 불가능하죠.
입주지연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대부분은 중도금 이후나 잔금만을 남겨두신 상황일텐데요. 단순한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해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해제의 사유가 상대방 측에게 있는 경우라면 취소를 주장하여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해제의 사유를 찾아 법리적 주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연 안내문 받게 되셨다면 이를 토대로 계약해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 예정일자보다 얼마나 지연이 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서 상에는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 되었을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교부받은 분양계약서 상에 해당 조항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따라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에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직원이 별도로 설명한 사항도 있을텐데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향후 계약해제 및 보상에 대한 대응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지연 안내문 받았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상대방 측에게 계약해제 의사를밝히는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번거럽고 복잡한 과정일 수 있기 때문데요. 내용증명만 잘 작성하여 보내더라도 좋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발송에 대하여 의미를 두기 보다는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일보다 입주가 지연되어 어떠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지 계약서상 어떠한 조항 때문에 계약해제를 희망하는지 팩트를 짚어 작성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상대방 측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는데요. 판례에서는 단순히 불가항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는 책임에 대하여 회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이 문제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시행사, 분양사 측에서 직접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적절히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연 안내문 등으로도 소송 진행이 가능하지만 더욱 원하는 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를 최대한 많이 찾아 제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도 허위 및 과장광고, 약속한 사실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관련법률을 위반한 계약 등 해제의 사유는 다양하므로 법률적 판단을 통해 어떠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제를 주장할지 안내받아 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