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환불 분양계약해제 법적절차의 과정은

by 제이씨엘파트너스

SNS나 인터넷 등에는 다양한 광고가 넘쳐납니다. 분양홍보도 예외는 아닌데요. 평소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이러한 광고들이 눈에 더 잘띄기 마련입니다.


한 번 알아나 볼까 하는 생각에 관련 홈페이지를 접속하게 되면 화려한 홍보문구들에 현혹되기 쉬운데요. 상담신청을 남기고 연락이 와 방문상담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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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방문을 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니 생각했던 것과 다른점이 많아 계약을 망설이는 분도 있는가하면, 상담직원의 적극적인 설명으로 지금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될 것 같은 느낌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계약금까지 납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처럼 섣부르게 결정한 분양계약의 경우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한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 청약철회환불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위약금이 발생되므로 납입한 금전에 대한 반환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을까요? 한 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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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사항이 없는 정상거래라는 가정하에 이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에 따라서 위약금(해약금)이 발생됩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 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행의 착수'는 중도금 납입의 기준이 되는데요. 즉, 분양계약 취소의사를 밝히기 위해서는 중도금이 시작되기 전 까지 전달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위 법률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이 계약당사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일 경우 수분양자는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여야 하며, 만일 분양사나 시행사 측에서 파기를 희망할 경우엔 2배를 수분양자에게 배상하여야 하죠.


원칙적으로 해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더 많은 금전납입을 요구해온다면 중도금이 실행되기 전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에 나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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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은 전체 대금의 10%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분양계약 특성 상 적어도 수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상대방 측이 고의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있거나, 관련법률을 위반하여 적법하지 않는 거래 방식을 사용한 경우 등이라면 입증자료를 토대로 무효한 계약임을 주장하고 대금반환을 요구하여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홍보관 근처에서 사은품 등을 나누어 주며 고객을 유인했거나 전화권유 및 회신의 방법으로 사무소 내방을 유도한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에 해당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라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 청약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환불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다만, 자신이 거래한 방식이 이에 해당되어 청약철회환불 절차가 가능한지는 변호사에게 정확하게 판단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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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환불, 방문판매법 상 주장이 가능한 14일이 지났거나, 스스로 관심이 있어 방문했기에 해당 법률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효한 계약임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인에요. 방문판매법 이외에도 건축물분양법이나 약관법위반 사항은 없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수분양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개모집 및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선착순 입금 순으로 호실을 배정해주는 등의 과정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건분법 위반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지을 만한 중요한 사실 등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엔 약관법 위반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해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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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지는 다양한 부동산 법적분쟁 중에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투자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를 명백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잘 찾아 주장하여야 하는데요. 일반인 스스로 이를 진행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케이스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가의 도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환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이미지를 눌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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