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입금하는 순서대로 좋은 호실을 배정해준다고 해서 계약했는데,생각보다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분양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최근 이러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위와 같은 형태의 분양거래는 선착순분양이라고 칭하는데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초치기분양이라고도 말합니다. 말 그대로 1분 1초를 다툴정도로 상당히 급하게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하죠.
선착순분양은 부동산정보를 공유하는 오픈채팅방이나, 네이버 밴드, 카페 등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목적물의 정보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건 하나를 고를 때에도 상품리뷰나, 정보 등을 꼼곰히 살펴보게 되는데 수억 원이나 하는 부동산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거래를 하게 된다면 후회가 밀려오는 것은 당연한데요. 한 번 체결된 부동산 거래를 취소하는 것은 결코 쉬운과정이 아닙니다.
오늘은 선착순분양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겨우 분양계약해지가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런 문제사항이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가 체결된 후 수분양자 측에서 개인사정 등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에 따라서 계약금만 납입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정상거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에 따른 책임으로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는데요. 통상 총 분양거래대금의 10%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납입한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하죠.
만약, 찜하기 형태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모자른 10%를 모두 채워야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전체 거래대금의 10%라고 할지라도 수천만 원일텐데요. 이를 모두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이 경우에는 선착순분양 등 문제사항은 없는지 자신의 분양과정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30개 이상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 생활형숙박시설 및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 및 추첨의 절차를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선착순분양의 경우는 계약금을 입금하는 순서대로 당첨이 되는 구조로서 위 법률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같은법 제10조(벌칙)에 따르면 공개추첨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분양받을 사람을 선정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분양사업자가 위 벌칙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체결된 거래라면 분양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도 설명을 받지 못한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실제 얼마전 상담을 진행하신 분께서는 정책상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서를 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어느정도 내용을 알아야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겠냐고 따지자 원본이 아닌 사본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제대로 된 설명은 없었는데요. 계약금을 입금한 뒤 받아본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니 설명들었던 내용과 전혀 다른 것들이 발견되어 분양계약해지를 위해 본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되고 체계화된 용어 사용 및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굵은 글씨나 색채등을 사용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고의적으로 약관교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여부를 결정지을 만한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부족했다면 이 법을 위반한것으로 분양계약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선착순분양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어떠한 법률을 근거로 분양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위와 같은 법률을 토대로 해결이 불가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실텐데요.
허위 및 과장광고를 토대로 수분양자를 기망한 경우, 목적물이 설계도면과 현저히 다르게 건축된 경우, 입주지연 등 분양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독단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다투어볼 가능성이 있는지 변호사에게 명확하게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