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던 집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 있다면 계약 당시 집주인에게 지급한 전세금을 마땅히 돌려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 미반환 된다면 이사를 앞둔 거주지에 걸어둔 계약금을 모두 날리는 등 손해가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 측에서 전세금에 대하여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반환의사 조차 없다면 수천에서 수억 원의 보증금도 모두 날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해져 있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빠르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처방법-① 내용증명을 통해 확실한 의사표시를 진행하세요.
우선 내용증명의 발송은 크게 계약해지통보와 보증금 미반환 두 가지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 측에게 더 이상 거주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도 매우 중요한데요. 향후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만기일자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해지통지의 방법은 전화나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 문제의 상황을 대비하여 도달여부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의 방법을 추천드리는 것이죠.
계약해지 통보를 확실히 하였음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두번째로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추가 변제기한을 기재함과 동시에 보증금 미반환이 지속될 경우 법적대응을 예고하는 경고성 멘트를 함꼐기재하여 볼 수 있습니다.
대처방법 -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 유지
보증금 미반환 지속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분도 있으시겠죠. 이 때 내용증명 보냈으니 괜찮겠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옮기게 되면 세입자의 소중한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권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제출 후 등기부에 기재가 된 것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에 기재가 된다는 것은 임대인 측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 미반환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등기부에 기재가 되면 상대방은 신규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게 되므로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지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처방법 - ③ 소송을 통해 확실한 대응을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압박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확실한 대응방법으로 소송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 전액 혹은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입증만 한다면 대부분은 세입자의 승소의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끝끝내 보증금 미반환 하는 집주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확보한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임대인 측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소송기간 중 재산을 은닉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도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중요하지 않은 과정이 없기에
보증금 미반환 시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계약해지를 알리는 내용증명, 전세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까지 어느것 하나 소홀히 진행해도 되는 과정이 없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대처를 하다보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더욱 허비되는데 반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더불어 대응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빼앗겨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