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해지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by 제이씨엘파트너스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고계신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 혼자 진행 중인 분도 있을 것이고 가족이나 친구, 선후배와 함께 하고 계신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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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있다면 이애기는 다르죠. 사소한 의사결정 하나라도 함께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여야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같이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초반에는 이러한 과정이 순탄하게 흘러갔을지 몰라도 수 년간 함께 관계를 지속하다보면 사소한 의견 차이가 큰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상황이 악화되어 동업계약해지를 고려하는 사항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끝내버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향후 문제의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잘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상대방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즉각적으로 동업계약해지 의사를 밝히기 보다는 초기에 작성했던 동업계약서부터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동업계약서는 상대방과 관계를 종료함에 있어서 일차적인 문제 해결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다는 이유로는 동업계약해지가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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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계약해지를 진행할 수 있는 사유를 살펴보면 계약서 상 명시된 의무 및 책임에 대하여 이행을 다 하지 않거나, 이행 촉구를 진행했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더 이상의 계약유지를 진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계약서 상의 문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적인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고 조언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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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해지는 완전한 해소까지 매우 오랜시간이 소요되며 그 과정도 매우 복잡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과 매우 비슷하죠.


해지의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려보자면, 동업계약서검토 -> 해지조건 협상 -> 자산 및 부채 평가 -> 자산 분배 -> 동업해지계약서 작성 -> 관련기관 신고 로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위 과정에서 가장 많은 다툼이 예상되는 곳이 마무래도 자산 분배의 과정입니다.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얽혀있기 때문에 서로 피해를 보지 않고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자산 및 부채의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죠. 더불어 분배를 진행할 때에는 단순하게 1/N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출자비율이나 사업운영 기여도 등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어야 하므로 당사자끼리 내용을 정리하기 보다 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신뢰가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단언컨대 합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해지 이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해지계약서 내에는 관계를 종료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 의무관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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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계약서 작성 시 표준양식을 사용하기 보다는 운영했던 사업의 특성과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의사의 합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해산청구/탈퇴/제명의 다양한 해지방식 중 가장 적합한 방식을 통해 대응해야 하므로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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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동업계약해지 방법까지 찾아보고 계시다면 상대방과의 상황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다보면 감정적인 다툼으로까지 번질 수 있죠.


이 경우 해결되는 사안은 전혀 없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아버리게 되죠


따라서 원만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당사자간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제3자에게 도움을 청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원만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안내받아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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