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원상복구 분쟁 대응방법은?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C%A0%9C%EB%AA%A9%EC%9D%84-%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__-%EB%B3%B5%EC%82%AC%EB%B3%B8-001_(66).png?type=w966 상가원상복구 분쟁 대응방법은?


타인과의 다툼이 오래도록 지속된다면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한 발 물러서면 좋겠지만 임차인과 임대인 등 각 관계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서로 손해를 보지않기 위해 각자의 주장만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관계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되곤 하지만 오늘은 영업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상가원상복구 분쟁에 대하여 톺아보고자 합니다.


철거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서로 생각하는 책임범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임차인은 철거비용을 최소화 하고 싶어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음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깨끗한 상태로 만들고 싶어 하나라도 더 떼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쉽게 해결되지 않는데요.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면 잠시 정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dgsdggds_(2).png?type=w966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 측에게 목적물을 온전한 상태로 반환하고, 임대인 역시 미리 받아두었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물론 월세가 미납되는 등 공제하여야할 것이 있다면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돌여주어야 하죠.


이 두가지 일은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동시이행의관계에 놓여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의무를 다한다면 별다른 분쟁이 발생될 것 같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인 측에서 추가 공사를 요구하거나 임의대로 상당금액의 철거비를 공제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며서 상가원상복구 분쟁이 발생되곤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감정적인 다툼을 하기보다는 우선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sdgsdggds_(3).png?type=w966


임대차계약서 상에 원상복구 조항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책임범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원상복구 내용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간 약속한 내용이 우선하게 되기 때문이죠.


대부분 '임차인은 퇴거 시 원상복구 책임이 있다' 정도로 기재되어있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렇게만 작성되어 있다면 최초 임차당시의 모습으로만 되돌려놓으시면 됩니다.


만약 건물을 인도받고 아무런 시설공사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영업을 진행하셨다면 철거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특약사항으로 구체적인 범위가 제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실상태로 철거한다', '모든 설비를 철거한다' 등과 같이 임차인 측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해당 내용대로 책임이 부여됩니다.


sdgsdggds_(4).png?type=w966


사실상 상가원상복구 분쟁에서 가장 많이 다투게 되는 내용입니다.


임대인 측에서 권리금을 주고 모든 권한을 넘겨받은 것이니 이전 사람이 해놓은 것 까지 모두 철거하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해당 주장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초 양도양수거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 측의 강력한 주장에 해당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자신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벽지 등과 같이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마모되는 것은 원상복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점 참고바랍니다.


sdgsdggds_(1).png?type=w966


법적분쟁이 부담스러워서, 이러한 다툼이 지속되는 것이 싫어서 임대인 측의 요구를 들어주고 빨리 해결하자는 생각이 드실수도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부분이라 조금만 손해보면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들어주다보면 상대방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점차 무리한 부탁을 해올 수 있는데요.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화기 위해서는 상대방 측의 요구를 들어주기 보다 전문가와 함께 적합한 전략을 구상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가원상복구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9


카카오톡 빠른 상담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클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keyword
작가의 이전글전세만기보증금 제대로 돌려받기 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