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부터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름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장마는 역대 세번째로 이르다고 하는데요. 장마철이 되면 임대차 누수문제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누수문제는 노후된 상가에서만 발생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축상가에서도 관련 문제가 종종 발생되고 있죠. 상가의 경우 심각한 누수가 발생되면 영업이 불가해지게 되고 매출에 큰 영향을 받으며 이는 곧 생계로도 직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많은 돈을 들여 인테리어에 신경을 썼거나 값비싼 설비들이 모두 망가져버리게 된다면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쏟아부은 노력과 시간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죠.
그렇다면 관련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을지,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 및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임대차누수문제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임대인 측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수리에 나서야 하는데요. 그에 앞서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파악결과 건물 자체의 중대한 결함으로 발생된 것이라면 원칙과 같이 임대인측에게 책임이 있으나 임차인측에서 무리한 인테리어 공사를 강행하여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면 이는 임차인 측에게 책임이 부여됩니다.
임대인 측에게 임대차 누수문제 책임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 불가할 정도의 큰 피해 상황이라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임대료 납입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상가건물을 사용하면서 발생된 문제를 모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한 판결에서는 임차건물에 파손 및 장해 저도가 임차인 측이 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수리할 수 있는 등 사소한 부분이고 사용 및 수익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수선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6.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정리하여 말하자면 건물 주요 부분(배관 교체 등)에 대하여 대규모의 수선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사소한 수리는 임차인 측에서 부담하여야 하죠.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계약서인데요.
특약란에 임대인의 수리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써있다면 임대차 누수문제 청구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씁니다.
임의규정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인정되는 것 또한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파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누수분쟁에 있어서 피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잘 수집하여야 합니다. 전문기관의 진단결과 피해상황의 사진 및 동영상, 수리 견적서, 손해내역 등을 잘 정리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더불어 임대차 누수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장시간 지속된다면 임차인의 영업손실은 더욱 커져만 가게됩니다.
빠르게 원인과 정확한 책임소재를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데요.
임대인 측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서둘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임 검토를 진행하여 적합한 대응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