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언제나 상승세만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급격하게 시세가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매수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돈을 부담하여야 하는만큼 분양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향후 조건들을 꼼꼼하게 따져본 뒤 결정하여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원의 설명에 의존한 채 홍보성 멘트에 현혹되어 계약을 한 다음 후회되어 뒤늦게 부동산 계약 취소 방법에 대하여 찾아보곤 하는데요.
체결된 부동산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기 어려우나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계약 취소 위약금 등을 부담하며 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 취소 위약금 부담하면 무조건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약금을 부담하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금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중도금이 진행된 후 부터는 몇 배의 위약금을 물겠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해지하기 어렵죠.
��⚖️민법 제565조(해약금)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약금의 경우 전체 공급대금의 10퍼센트로서 적어도 수천만 원 정도인데요. 계약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면 손해를 보는 느낌이 안들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랜덤 전화를 받고 홍보관 방문 권유를 받아 모델하우스에 찾아가서 설명을 듣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직원의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고민해보려고 하였지만, 계약할 수 있는 호실이 몇 개 남지 않았다, 대부분 오셔서 다 계약하고 나가신다, 지금 이러한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이다 등의 말로 수분양자를 현혹합니다.
듣다보니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서명을 하고 나왔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니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죠. 위와 같이 전화권유 및 회신의 방법, 거리에서 홍보물품을 나누어 주며 모델하우스로 유인한 경우 등은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엔 계약서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수분양자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약금 부담없이 납입한 금전도 모두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분양사에서 다양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계약자마다 조건도 다르고 약속하는 것도 다르며 설명도 제각각입니다.
최근 같은 목적물로 피해를 본 수분양자가 단톡방을 만들어 함께 대응하는 사례도 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 처럼 개개인별로 조건 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개인별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것인지, 또한 그것이 어떠한 법률을 위바한 것인지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 취소 사안의 경우는 대금 지급이 진행될 수록 해제의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를 인지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 시 재판부에서도 사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보는편이므로 계약해제의 사유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흡한 준비로 법적대응을 제기할 경우엔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어려우므로 관련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해제가능여부를 명확히 검토받고 올바른 법적솔루션을 바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