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에 있어서 주거공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 입니다. 개인적인 공간의 영역을 넘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죠.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재 살던 곳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하거나 계약이 종료 된 때에는 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전세사기 사건 등을 비롯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반환지연 하거나 거절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 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인 충격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빠르게 반환요구를 명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법적조치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에게 더 이상 거주하지 않겠다는 희망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전세금반환지연 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연락하기 보다는 내용증명으로 반환 촉구를 진행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용증명 그 자체로 법률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법적조치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기재해야할 내용은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반환지연 되고 있는 사실, 정확한 반환 금액,추가 변제 기한, 반환하지 않을 시 법적대응을 예고하는 내용을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보다 과장해서 작성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수의 전세금반환지연 사건에서 내용증명만 잘 보내더라도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집주인이 신속하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며 빠르게 종결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스스로 작성해서 발송해도 무관하지만 더욱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된 내용증명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에하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하는 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세입자의 중요한 권리인 대항력와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채 이사를 가면 임대인이 목적주택을 타인에게 매도를 하거나 담보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요.
불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후 2~3주의 시간을 거쳐 인용결정이 된 후 등기부에 기재가 되었는지 까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였고,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진행했지만 상대방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더이상 기다리지마고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을 이기기 위한 것에만 초점을 두는데요. 전세금반환지연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승소이후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에 더욱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확보한 판결문을 토대로 채권압류, 동산압류, 부동산강제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기 때문이죠.
원활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소송과정 중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도 미리 신청해두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애초에 전세금을 반환할 여력이 되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지연 집주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반환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이익이 생긴가는 것을 확실히 인지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반환지연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결과를 받아보기 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문의주시는데요.
사건마다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딱 몇개월 걸린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경우 3~4개월, 늦어질 경우 6~7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빠르게 대응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상황이라면 고민만 하기보다 법률전문가의 조언부터 들어보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