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보증금 제대로 돌려받기 절차는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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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보증금 집주인 측에서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시간을 지체하게 된다면 법적조치가 불가피합니다.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등의 방법도 활용하여 볼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계약해지 통보를 확실하게 진행하였으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입증한다면 대부분은 세입자가 승소하기는 하지만 해당 사항의 경우 승소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됩니다.


결국 세입자가 희망하는 것은 전세만기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발생가능한 변수를 예측하여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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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치에 앞서서 집주인이 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지 그 원인부터 파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것인지, 계약기간 중 세입자에 대한 안좋은 감정이 생겨 고의적으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감정적인 사안이라면 협의를 통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최근 발생하는 사건들의 경우는 전자의 상황이 더욱 많습니다.


시세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집주인의 개인적인 경제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임차인은 기다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만기보증금 미반환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계속해서 시간을 미루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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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보증금 반환 요구에도 상대방 측에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온다면 빠르게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요. 별도의 양식이 정해진 것이 없으나 다음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필수기재 사항
발신인 / 수신인의 인적사항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추가 전세보증금 반환 일자 기재
해당 일자까지 반환하지 않을 시 법적 대응을 예고


물론 내용증명 자체가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제대로 작성헤서 발송한 내용증명(특히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된 문서)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으며, 추후 보증금반환소송 등 법적대응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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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승소하는 것이 끝이아니라고 했습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집주인 측에서 스스로 나서 전세만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경우는 승소 이후 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확보한 승소판결문을 토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부동산을 강제 경매하거나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을 진행하여 회수가 가능한데요. 중요한 것은 집주인 측에서 이러한 일을 대비하여 재산을 모두 빼돌렸다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지겠죠.


이 같은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송 전 집주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을 진행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전세만기보증금 미반환 사건의 핵심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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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민사소송, 향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세입자 스스로 많은 법적절차를 진행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관련 절차에 대하여 정리가 잘 되어있기는 하지만 어려운 법률용어들로 인하여 뒤늦게 전문가를 찾는 경우도 많은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초기단계부터 전문가와함께 전략을 구상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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