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계약파기 위약금 손해보지 않으려면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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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파기를 희망하는 수분양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만큼의 투자가치가 없다고 생각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움이 발생 된 경우, 직원의 설명이 현실과 다른 경우등 계약파기의 사유는 정말 다양하죠.


하지만 일정 시기가 지나버리면 단순변심 등 개인적인 사유로는 계약해지가 어려우며 일방적으로 파기가 가능한 때 이더라도 수억 원을 넘나드는 분양대금의 약 10% 정도의 금원을 위약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는데요.


경제적인 손해를 보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오늘은 분양 계약파기에 대하여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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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체에서 수분쟝자에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며 계약체결을 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매는 자신이 산 것을 제3자에게 되파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설명과정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가 보다 높은 금액으로 되팔 수 있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계약을 유도합니다.


단순히 계약만 하면 앉은자리에서 적게는 수천만 원을 그냥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현혹되지 않을 사람이 없을텐데요. 이러한 말만 믿은 채 덜컥 계약을 맺는 것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본 사무소로 연락주는 많은 분들이 전매를 약속받고 계약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아 분양 계약파기를 하고 싶다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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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곰곰히 생각하였더니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은 경우, 가족이 적극적으로 말려서, 계약금까지는 잘 부담했으나 중도금이나 잔금 납입이 어려울 것 같아서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거래를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초기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때 파기를 한다고 해서 들어간 계약금까지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약금 조로 계약금을 모두 포기하여야 하죠.


계약이행의 착수로 판단하는 중도금이 1차라도 진행된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파기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위약금을 몇 배를 물어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중도금, 잔금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죠.


하지만, 무조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이 전매를 약속받았는데 지켜지지 않는 경우, 사기 및 기망에 의한 계약 등 상대방 측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현재 대금납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와 무관하게 법률적 대응을 토대로 분양 계약파기 및 대금 반환을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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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매와 관련한 사항의 경우 상대방 측에서 수분양자에게 어느정도의 확신을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전매가 될 것이다는 모호한 표현보다는 무조건 가능하다, 책임지겠다와 같은 확약이 있어야만 법적대응 시 승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설명들은 도면과 지어진 건축물의 모습이 전혀 달라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입주가 상당기간 지연되는 경우, 허위 및 과장광고 등으로 수분양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는지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를 통해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를 최대한 많이 찾아 증빙해야 분양 계약파기 및 대금 반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관련법률을 위반하는 케이스도 많은데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분양자를 선정한 경우 건축물분양법 위반을 주장 해볼 수 있고,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지 않거나 미흡하게 한 경우, 금전부터 입금받은 후 약관을 교부하는 행위 등은 약관법 위반을 근거로 계약해제를 주장 해볼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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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경우는 다른 부동산 사건보다도 해결의 난이도가 매누 높습니다.


투자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해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상당히 까다롭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상대방 측이 나를 속인 것 같다는 생각에 무작정 소송을 제기한다면 패소의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최악의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게 되는 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인 손해만 더 해질 수 있죠.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분양 계약파기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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