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탈퇴, 계약금 반환절차 핵심사항은?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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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지주택 탈퇴 시 계약금 반환 절차의 핵심사항인데요. 지주택은 지역주택조합의 줄임말입니다.


지주택은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의미합니다.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일경우 가입자격이 주어지는 등 일정 자격요건만 있다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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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보면 재개발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재개발은 사실상 주거환경 불량에 따른 지역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지만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사례는 상당히 적은데요. 후회되는 경우 지주택 탈퇴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지, 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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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사업은 모집의 주체가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시 분담금을 받게 되는데요. 해당 분담금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고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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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의 특성상 토지 소유권 없이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아얘 무산되어버릴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하죠. 그렇게 발생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이 떠안게 되어버립니다.


이 때문에 최근들어 지주택 탈퇴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계약금 반환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한 뒤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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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은 조합이 직접 토지를 확보하여 건축비를 부담하므로 재개발 및 재건축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실제 사업이 진행되다도면 다양한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가입 당시 추가 분담금이 없다고 안내를 하였지만 토지확보 등에 문제가 발생되며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납입해야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기도 하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사업이 흘러간다면 조합원은 지주택 탈퇴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지게 됩니다.


우선 가입한지 30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조합원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 반환도 가능합니다. 가입 후 마음이 바뀌었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탈퇴를 희망한다면 해당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0일이 지나버리면 임의대로 탈퇴가 어려운데요. 이 때부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지주택 탈퇴가 가능하며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한 뒤 총회를 통해 의결하여 탈퇴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조합원을 한 명이라도 더 모집해야하는 조합 측에서 이를 흔쾌히 결정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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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활한 지주택 탈퇴를 위해서 상대방 측에게 귀책사유가 없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설립인가 당시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사업계획 승인 당시엔 95%이상의 소유권 확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합원을 모집할 때 이러한 수치를 조작하는 사례가 정말 많은데요. 이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법적절차를 통해 계약금 반환을 이끌어내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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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려 118곳인데요. 이중 70퍼센트 이상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 멈춰있으며 승인인가를 받은 것은 14%에 불과합니다. 착공이 완료된 곳은 10곳밖에 되지 않죠.


이처럼 지주택은 얼핏보면 매력적인 투자처로 느껴질 수 있느나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주택 탈퇴 과정 상당히 까다롭고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는데요.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계약금 반환 절차에 차질이 발생되셨다면 서둘러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한 뒤 적극적인 대처를 진행하기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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