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신청 절차 및 진행방법
임대차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권리만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분쟁이 지속된다면 양측모두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할텐데요. 이에 대화로 적절히 협의를 해보고자 했지만 상황만 더욱 나빠진다면 결국에는 소송 등 법적다툼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이라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잘 취합하여야 하며, 법원에 출석하는 등 신경써야할 것이 많은데요.
문제의 상황에서 이러한 법적다툼을 진행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체결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여 체결 해둔다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즉시 집행이 가능하죠.
제소전화해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소, 전, 화해로 끊어서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소는 소를 제기한다로 이해하시면 되며, 전은 이전, 화해는 양보하고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 측에 화해신청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해당 절차는 문제가 발생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와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서로 타협하면서 잘 지내면 될텐데 굳이 제소전화해신청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절차는 임대인에게 있어서 보험과도 같은 제도이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많이 겪는 문제가 세입자의 월세 연체등의 문제입니다. 3기 이상의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귀책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의 점유권한이 없는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아무루 자기 자신 소유의 건물이라도 법적절차 없이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기에 명도소송 등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확보하여야 하죠.
소송 중에도 월세와 관리비는 지속적으로 밀릴것이며, 지연이자 그리고 철거비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상당한 피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해당 문서 상에 '임대료 3기연체 시 즉시 퇴거 한다'와 같은 내용을 기재 해두었다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절차]
1)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소전화해를 체결하기로 합의
2) 화해조항을 준비하여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는가 점검
3) 법원에 제출, 지정된 기일에 출석
4) 화해신청 내용이 타당한지 심리
5) 화해성립
일반적인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 및 진행방법은 위와 같은데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임대인에게 보험과 같은제도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작성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을 통해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인데요. 즉, 상가임대차법을 준용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성립 자체가 되지 않으며,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조서를 잘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라도 화해기일 당일에 쌍방 중 어느 한쪽이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서울지역의 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임대인 A씨는 식당을 운영하려는 세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세입자가 월세 연체가 빈번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터라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는 않을까 예방방법을 알아보던 중 제소전화해조서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조력을 받고자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본 측은 화해조서 상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이행 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의견을 수용하여 조항을 구성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가능 요소를 반영하여 다툼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끝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을 통하여 빠르게 화해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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