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환불 잘 진행하려면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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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후 후회를 하는 분들의 경우 취소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가? 상대방 측에 입금하였던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가?를 가장 궁금해 할 것입니다.


일부의 거래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매한 물건을 단순변심에의해 환불하는 것처럼 분양계약도 취소의 과정이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도금 전 단계에서는 수분양자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나, 계약을 해제하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해약금은 계약조건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반적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10%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찜하기 형태로 수백만 원만 내었더라도 모자른 금액을 더 부담하여야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호객행위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거래했다면?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도보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개의 쇼핑백을 든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분양홍보관에 방문해보라며 호객행위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날도 더운데 더위도 식힐겸 구경이나 해보자는 생각으로 이들을 따라나섰다가 담당 직원의 권유에 못이겨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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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계약금을 낼 돈이 없다고 하면,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면서 고민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빼앗길 수도 있으니 몇백만 원이라도 넣어놓고 가라며 계약 체결을 종용하기도 하죠.


위의 상황과 같이 정식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고객을 유인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체결하는 경우엔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서 수분양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도 가능하니다.


만일 청약서 상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토대로 해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부터 14일 내에 부동산 가계약금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K씨, 계약금 5천 3백 반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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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은 어떠한 과정으로 거래가 이루어젔는지, 계약 당시의 조건 및 처한 상황 등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모두 다른데요. 의뢰인 K씨의 경우 전화권유를 받고 모델하우스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조금만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자 담당직원이 지금 몇 자리 남지 않았다 나중에가서 후회 하지말라는 말에 결국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우선 가계약금을 내고 다음날 나머지 계약금을 내라고 하였는데요. 계약금을 모두 내고난 다음 너무 섣부르게 결정한 것 같은 생각에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률적 조력을 받고자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본 측은 전화권유를 통해 고객을 유인한 것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해당 건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 의뢰인이 납입한 대금을 반환해줄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 요청하였는데요.


분양사 측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계약금 포기 조건으로 파기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본 측은 증거자료를 토대로 계약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결과적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5천3백만 원을 반환받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청약철회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단, 14일입니다.


만약에 뒤늦게 해당 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부동산 가계약금 환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이 때는 상대방 측에서 다른 법률(건축물 분양법, 약관법 등)를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계약 체결의 과정에서 사기 및 기망의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여 대응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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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설명했던 만큼의 은행 대출이 나오지 않는경우,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져 대급납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개인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이유로는 분양계약해제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대응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은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하기 보다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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