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청구 계약해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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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해제를 고민하는 분이 부쩍 늘었습니다. 시세차익을 기대하며 분양을 받았지만 오히려 분양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매물을 놓아도 매수자를 찾기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프리미엄을 붙여서 전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만 철썩같이 믿고 잔금 납입까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는 대출도 원활하게 나오지 않아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있죠.


한 번 체결된 부동산 계약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청구가 어려운데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처하여야 할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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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거래의 초기 단계라면, 어느정도 분양계약해제의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실행되기 전이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취소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계약금 단계에서 단순변심에 의한 파기는 해약금이 있기 때문에 분양대금 반환청구 까지는 불가합니다.


해약금은 분양가의 약10%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보다 적은 계약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납입한 후 해지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분양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를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라 거래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다면은 거래대금을 얼마나 납입했는지와 무관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무효한 거래임을 주장하고 납입한 돈도 모두 되찾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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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관련 오픈채팅방이나, 카페 등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 정보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신이 분양받은 목적물과 동일한 건물을 분양받은 다른 수분양자도 문제점을 제기하며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섣부르게 소송부터 제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계약의 과정과 안내받은 조건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될지라도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상황에 적합한 해제가능사유를 찾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도 내 편을 들어주겠지? 라고 오인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소송부터 제기한다면, 패소의 결과는 당연하며 상대방 측의 소송 비용까지 모두 떠안게 되며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투자성향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있어 다른 부동산관련 사건보다도 해결의 난이도가 높기에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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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계약해제 및 대금 반환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찾아 증명하여야 합니다. 먼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정황은 없는지 점검하여 볼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주택법, 산업직접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특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목적물의 경우 수분양자 선정 시에는 공개모집 및 추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입금하는 순서대로 당첨을 시켜주었다면 검토를 통해 해당 법률 위반 여부를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매가 된다고 했는데 이행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청구를 희망하는 분도 적지 않은데요. 계약서 상에 명시적으로 '전매 불이행시 해제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있거나 확약서 등을 교부 받았다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무효한 계약임을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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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부분이 부담된다는 사유로는 원활한 해제가 불가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안좋다는 이유로 대금납입을 미루면 신용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제사유를 찾고 분양대금 반환청구를 진행하여 보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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