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보다 대출의 규제가 심해지면서 상가건물 등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부족의 위기를 겪으면서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수분양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잘 나올 것이라는 담당직원의 설명을 듣고 분양을 받았는데, 은행에 알아보니 설명들었던 만큼의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대출이 잘 나오지 않아서, 금전적 여유가 되지 않아 분양 잔금 부족 하다는 이유로는 체결된 거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언제까지나 수분양자 개인이 경제적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원활한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를 찾아 주장하여야 하는데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거래취소를 원한다면 분양대금을 얼마나 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개인적 사유로 해지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며, 계약이행의 착수로 판단하는 중도금 이후 부터는 납입한 돈을 모두 반환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지가 불가합니다.
꼼곰히 따져 보았을 때 분양 잔금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금을 포기하며 해지가 가능할 때 취소를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중도금 이후에도 물론, 분양사나 시행사 측에서 협조적으로 나와 합의가 성사된다면 해지가 가능하지만, 쉽게 동의해주는 사례는 거의 없는데요. 계약 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대금을 얼마나 납입했는지와 무관하게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아닌 이상 어떠한 점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을지 일반인은 알기 어려우므로 개인적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분양 잔금 부족으로 계약해제를 희망하는 수분양자의 사건을 검토하다보면 분양사나 시행사 측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계약금 입금 순으로 수분양자를 선정토록하는 선착순 분양 및 초치기 분양의 피해사례가 많은데요. 건축물 분양법의 적용을 받는 목적물의 경우 공개모집·추첨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는 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한 계약임을 주장하고 입금한 대금도 반환청구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계약금을 입금해야만 계약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하거나,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만한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약관법 위반을 지적하며 대응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 대응은 분양 대금 납입이 더 진행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처해진 상황을 꼼꼼하게 검토 해보지 않은 채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는데요.
법원에서도 관련 사건을 까다롭게 바라보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특성상 투자의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확실한 해제 사유를 찾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 잔금 부족 등의 문제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싶어 무턱대고 소송부터 제기하는 분이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패소는 물론이거니와 상대방 측의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는 등 문제해결은 커녕 상황만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계약해제는 면밀한 검토와 법리적 해석을 통해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분양 잔금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계시다면, 법률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판단받고 상황에 적합한 대응을 진행하여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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