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위약금, 분양계약 취소 대응방법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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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시세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부푼 기대감을 안고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분양계약 취소를 원하는 수분양자가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거래 된 부동산의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이 발생되는데요. 이 마저도 일정 시기가 지나게 되면 몇 배를 물어준다고 하더라도 해지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투자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계약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향후의 상황들까지 모두 고려하는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대부분 홍보관을 둘러만 보려고 했는데 담당직원의 끈질긴 권유에 못이겨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후회되는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취소를 원한다면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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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동산 계약은 대금을 한 번에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서로 여러차례 분납하게 되죠.


분양계약 취소는 대금의 납입 단계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수분양자 측에서 단순변심으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를 진행할 수 있느 시기는 오직 계약금 단계입니다.


하지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납입한 금전을 돌려받기는 어려운데요. 중도해지 위약금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위약금은 통상적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약 10퍼센트 수준인데, 계약금액이 이에 해당하므로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여야만 하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뺏기지는 않을까 계약금의 일부만 납입한 가계약만 체결하셨다면 모자른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당장 수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되기는 하지만 중도금 이후부터는 상대방 측이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해지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 때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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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의뢰인이 계약할 때 담당직원이 "제가 책임지고 전매시켜드릴게요. 안되면 제가 매수해서라도 돈 벌게 해줄게요"라며 호언장담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속받은 전매가 이행이 되지 않아 담당직원에게 따졌더니 하나같이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거래 당시 직원의 끈질긴 권유에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는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하였지만 계약금만 내면 떼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믿고 거래했는데 이 같은 일이 벌어지면 수분양자는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들 수 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상대방 측의 사기 및 기망행위가 인정될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 없이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당시의 녹취록이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무효한 계약임을 주장할 수 있을지 진단받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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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방문한 의뢰인은 오픈채팅 방 등에서 진행 된 분양홍보를 보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홍보내용에 의하면 선착순으로 계약금을 입금하는 순서대로 좋은 호실을 배정 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선착순'이라는 말에 좋은 매물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많이들 문의주고 계시는데 돈을 입금하는 순서대로 좋은 호실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담당자는 목적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계약금을 입금하면 분양계약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매물이니 선착순으로 분양하는 것이라 생각한 A씨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무언가 수상한 점이 있어 정보를 찾아본 결과 상대방 측이 설명한 것 만큼의 큰 메리트가 있는 매물이 아니였는데요. 이에 분양계약 취소를 요청하였지만 중도해지 위약금을 내야만 취소가 가능하다면서 거절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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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례처럼 최근 선착순 분양계약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수분양자 측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듣지 못한 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목적물은 공개모집 및 추첨 등의 과정을 거쳐서 수분양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돈을 내는 순서대로 당첨을 시켜주는 구조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크죠.


더불어 약관에 대하여 재대로 된 설명이 없었거나, 돈부터 입금받은 후 계약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약관법 위반으로도 지적하여 볼 수 있습니다.


위와 유사하게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관련 법률 위반을 근거로 분양계약 취소를 주장하여 볼 수 있으며 '무효한 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중도해지 위약금 없이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계약해제 가능여부 및 전략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이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정확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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