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취소 방법을 찾고 있다면 클릭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거나 들었던 설명과 다르게 진행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분양계약취소를 진행하려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파기를 진행할 수 있는 시기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해제를 고려하게 되는 시기는 일방적 파기가 불가능한 때인 경우가 많은데요.
원활하게 계약해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행사나 분양사무소 측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어야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생각했던 만큼의 대출이 진행되지 않거나,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대금 납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 개인적인 이유로 분양계약취소를 진행할 수 있는 때는 계약금만 납입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정상거래를 취소하는 것에 따른 책임이 부여되어 위약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계약당시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중도금 이후 부터는 사실상 상대방 측이 해지요청에 수락하지 않는다면 해지를 진행할 수 없는데요. 다만, 상대방 측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법적대응을 진행해 볼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서를 토대로 법률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진단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약당시 약속받은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거나 설명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속았다는 느김이 매우 크게 들텐데요. 계약을 진행했던 담당자나 모델하우스에 문제점을 따지면 적절히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물론 100% 협의가 안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은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다 분양계약취소를 진행해주다 보면 업체측은 막대한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업체측은 자신들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면서 오히려 해지를 주장하는 수분양자에게 계약서 끄트머리에 있는 작은 조항을 토대로 분양계약취소를 희망한다면 위약금을 몇 배를 물어야 한다는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는 분도 많은데요.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찾고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다면 결과는 패소로 돌아오게 되며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토대로 분양계약의 전 과정을 꼼꼼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분양계약취소를 주장하여 볼 수 있을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정말 다양하지만 오늘은 많이 발생하는 사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첫번째로는 허위/과장광고 입니다. 장점에 대하여 약간은 부풀려 설명할 수는 있으나 "영화관/대형마트/대형프랜차이즈 업체 등의 입점이 확정 되어 수익률이 좋다", '병원이나 약국등이 주로 입점하여 메디컬빌딩이 조성될 것이다", "수익률 N%를 보장한다" 등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사실과 다르거나 모든 내용이 거짓이었다면 입증자료를 토대로 허위 및 과장광고 사유로 해제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입주지연인데요. 최근 들어 정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입주예정 연월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입주예정일을 훌쩍 넘기는 사례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의 입주지연이 발생되면 수분양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분양계약서 상의 조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는 법률을 위반한 계약입니다. 부동산 분양은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체결된 계약이거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던 경우 등 거래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면 입증자료를 토대로 법적대응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것 처럼 분양계약취소 대응은 그리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문제의 상황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섣부르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으며,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판단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에게 명확하게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시간이 지날수록 해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