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취소 방법을 찾고 있다면 클릭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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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거나 들었던 설명과 다르게 진행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분양계약취소를 진행하려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파기를 진행할 수 있는 시기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해제를 고려하게 되는 시기는 일방적 파기가 불가능한 때인 경우가 많은데요.


원활하게 계약해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행사나 분양사무소 측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어야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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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했던 만큼의 대출이 진행되지 않거나,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대금 납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 개인적인 이유로 분양계약취소를 진행할 수 있는 때는 계약금만 납입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정상거래를 취소하는 것에 따른 책임이 부여되어 위약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계약당시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중도금 이후 부터는 사실상 상대방 측이 해지요청에 수락하지 않는다면 해지를 진행할 수 없는데요. 다만, 상대방 측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법적대응을 진행해 볼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서를 토대로 법률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진단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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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약속받은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거나 설명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속았다는 느김이 매우 크게 들텐데요. 계약을 진행했던 담당자나 모델하우스에 문제점을 따지면 적절히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물론 100% 협의가 안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은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다 분양계약취소를 진행해주다 보면 업체측은 막대한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업체측은 자신들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면서 오히려 해지를 주장하는 수분양자에게 계약서 끄트머리에 있는 작은 조항을 토대로 분양계약취소를 희망한다면 위약금을 몇 배를 물어야 한다는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는 분도 많은데요.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찾고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다면 결과는 패소로 돌아오게 되며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토대로 분양계약의 전 과정을 꼼꼼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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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분양계약취소를 주장하여 볼 수 있을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정말 다양하지만 오늘은 많이 발생하는 사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첫번째로는 허위/과장광고 입니다. 장점에 대하여 약간은 부풀려 설명할 수는 있으나 "영화관/대형마트/대형프랜차이즈 업체 등의 입점이 확정 되어 수익률이 좋다", '병원이나 약국등이 주로 입점하여 메디컬빌딩이 조성될 것이다", "수익률 N%를 보장한다" 등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사실과 다르거나 모든 내용이 거짓이었다면 입증자료를 토대로 허위 및 과장광고 사유로 해제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입주지연인데요. 최근 들어 정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입주예정 연월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입주예정일을 훌쩍 넘기는 사례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의 입주지연이 발생되면 수분양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분양계약서 상의 조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는 법률을 위반한 계약입니다. 부동산 분양은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체결된 계약이거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던 경우 등 거래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면 입증자료를 토대로 법적대응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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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드린 것 처럼 분양계약취소 대응은 그리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문제의 상황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섣부르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으며,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판단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에게 명확하게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시간이 지날수록 해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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