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계약서 철회 까다로운 절차 진행방법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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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CL Partners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위와 같은 이유로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체결했지만 이후 철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판단이 어려웠던 내용도, 며칠 지나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마련이죠. 특히 설명과 다른 점이 발견되거나, 계약 자체가 너무 성급하게 체결됐다는 생각이 들 경우 하루라도 빨리 대처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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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계약을 철회하려면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금이 지급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 없이 일방적인 파기는 곧 위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의 해지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마저도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거나 추가로 더 많은 금액의 위약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 손해 없이 계약을 철회하려면 계약 상대방의 잘못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철회 또는 해지사유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확인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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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 '갑작스런 자금 사정으로 중도금이나 잔금 납입이 어렵다.' 등 개인적인 경제사정이나, 단순히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사유는 철회의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계약 당시에 분양사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어떤 내용이 서면에 담겨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아직 계약금만 납입하고 중도금이나 잔금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면 철회 가능성은 비교적 높습니다. 반면, 잔금까지 모두 지급된 상태에서는 법적 분쟁의 난이도와 소요시간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분양사나 시행사가 교묘한 약관을 활용해 수분양자가 철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개인이 모든 법적 쟁점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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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판단했을 때는 해지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한 전문가가 계약서와 당시 설명 내용을 검토하면, 예기치 못한 철회 가능성을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 설명자료, 문자메시지 등 계약 당시의 정황을 최대한 확보한 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논점을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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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계약서 철회는 단순히 취소 해달라는 요구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계약을 끝까지 이행 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분양 시장에서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들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비슷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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