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거절 부동산 분양계약 파기 가능할까?
중도금 대출 거절 부동산 분양계약 파기 가능할까?
건물주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간 줄 알았는데 은행에 알아보니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거나 생각한 만큼의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부푼 기대감은 혼란으로 바뀌게 되죠.
계약금은 이미 납부를 완료한 상황인데 중도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계약을 포기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는지 수분양자는 많은 고민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처럼 중도금 대출거절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존재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분양을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억 원에 달하는 분양대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현금자산이 충분하여 자기자신의 자력으로 전액을 납입할 수 있는 분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대부분은 계약금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알아보게 됩니다.
실제 모델하우스 등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은 대출이 나오니까 걱정하실 것이 없다면서 서명을 종용하는 사례도 많죠. 하지만 안내받은 대로 대출을 신청했지만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거절 통보를 받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분양사나 시행사 측에서 대출이 잘 나온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 졌기에 정당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중도금 대출거절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한 계약임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계약금 단계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며 파기를 요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 해제 여부에서 핵심 쟁점은 바로 해지의 사유가 어느쪽에 있는가입니다.
중도금 대출거절은 단순히 수분양자의 자격 미비나 신용 문제일 가능성기 크기 때문에 정당한 해지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대출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면서 과거보다 대출 거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시장상황의 변화일 뿐이지 분양업체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양사 측의 과장 또는 기망 행위, 법률위반 등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면 계약 해제는 물론 대금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분양자는 거래과정에서 크게 이상하거나 문제가 될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변호사가 직접 검토를 진행하다보면 정당하게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최근들어 선착순 분양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해당 법률적용의 목적물일 경우 사업자는 수분양자를 공개모집 및 추첨을 통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나 오픈채팅 등을 통해서 금전을 입금하는 순서대로 당첨을 시켜주는 구조로 거래가 진행됐다면 건축물 분양법 위반을 토대로 해제를 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전화권유나 유동인구가 많곳에서 부스를 철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식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계약을 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계약자는 14일 이내로 청약철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약관의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거나 돈부터 입금받은 후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 허위 및 과장광고 등이 있었다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대응하여 볼 수 있으니 중도금 대출거절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에게 해제가능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거절 상황시 분양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상가/지식산업센터/아파트/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등을 분양받고서 상황이 달라져 계약해제를 고려하는 분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그만큼 법원에서도 사건을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 측의 경제력 변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원활한 계약해제를 이끌어 낼 수 없으며, 정당한 해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주장하고 증거를 갖추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된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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