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동종영업금지 같은 업종이 들어왔다면?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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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CL Partners입니다.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옆 점포에 똑같은 업종이 들어서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업종의 가게가 바로 옆에 들어선다면 손님이 분산되면서 매출이 감소하고, 경쟁이 격화되며, 결국 본인의 사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 시 임대인 측에게 상가동종업종금지 약속을 받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해당 약속을 받고 임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쟁이 끊이지않고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되는 사유는 별도로 서면으로 남기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약속했거나, 문서로 남아었더라도 법적 효력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가관리규약이나 분양계약서 상 독점권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믿고 계약하는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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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동종업종금지와 관련된 분쟁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최초 계약당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같은 업종은 받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임대인 측이 보유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에는 이를 제한할 조항이 없어 누구든지 해당 업종으로 입점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상가분양 당시 임대인의 분양계약서 상 독점권 조항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은 일반적으로 집합건물로 분류되며, 이 경우 각 점포에 적용되는 상가관리규약이 존재합니다. 상가동종업종금지 조항이 해당 규약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면, 건물주의 개별적인 약속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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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동종업종금지를 실질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또는 특약사항에 “○○업종은 동일 건물 내 입점 불가”와 같이 구체적인 문구로 계약서에 명확하게 조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존 상가관리규약에 업종 중복 금지 조항이 없다면, 이를 관리단을 통해 개정하거나, 최소한 계약 시에 이를 고려한 문구 삽입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해당 상가 분양을 받을 때 이미 특정 업종에 대한 독점권(예: 해당 건물에서 커피전문점은 1개의 호실만 운영이 가능하다 등 독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경우, 이를 기반으로 제3자의 유사 업종 입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임대인의 분양계약서 상 독점권 조항을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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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동일 업종 입점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임차인은 영업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영업 행위를 법적으로 임시 정지시키는 조치로, 분쟁 초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입니다.


다만, 이 역시 상가동종업종금지 조항이 계약서에 명확히 존재하고, 이를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야만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가능성부터 정확하게 판단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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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동종업종금지 문제는 단순한 계약 해석을 넘어, 상가관리규약, 분양계약,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법률 영역이 얽혀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가 확실 시 될 경우 영업금지가처분 등 법적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등 실무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복잡한 상황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맥락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분쟁이 발생하기 전, 혹은 초기에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가동종업종금지 문제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영업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관련내용으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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