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정리방법,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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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함께 뜻을 모아 시작한 사업이지만, 현실에서는 수익 악화, 구성원 간 갈등, 신뢰 파탄 등 다양한 이유로 정리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서로 '우리 그만하자'는 말로 공동사업이 쉽게 종료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을 함께 시작했다면, 관계를 정리할 때도 법적인 절차와 원칙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분쟁을 최소화하는 공동사업정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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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공동사업)은 민법 제703조 이하 ‘조합’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조합은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 공동의 목적을 위해 각자의 노동 및 자본등의 출자를 바탕으로 함께사업을 수행키로 약정한 계약관계입니다.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계약으로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조합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공동출자, 공동수익 배분 등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면 묵시적 조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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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파트너와의 분쟁으로 공동사업을 정리하려면 먼저 명확한 조합의 해지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712조에 따르면 1) 조합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이 불가능할 때, 2) 조합원 전원이 합의한 경우, 3) 계약서에 명시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 조합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합원 중 한 사람이 탈퇴하거나 사망하는 일로 사업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도 해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 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는 법원에 조합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조합은 조합원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이며,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경우 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산을 인정한 판례(대법원 2005다15912)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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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해산되면 그 즉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채무에 대한 정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민법 제719조에 따라 사단의 청산 규정을 준용하는데, 쉽게 말해 조합의 재산으로 먼저 빚을 갚고, 남은 잔여 재산은 조합원들에게 출자 비율이나 약정된 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동업계약서나 회계 장부 없이 시작한 공동사업이라면, 누가 얼마를 가져가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공동사업 정리 이후에는 손익분배를 두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본인의 출자금이 충분히 회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은 사업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특정 조합원이 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업에서 빠지거나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사업정리방법은 단순한 청산을 넘어 다양한 법적쟁점이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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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조합원 간 해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자금 반환 및 손익 정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재산 명의가 조합 외의 특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분쟁을 줄이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은 시작은 쉬워도 끝맺음은 어렵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리할 때는 법적으로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만 진정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겪지 않도록, 공동사업정리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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