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청약철회권 계약금 잘 돌려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우리들 모두 내 소유의 집 하나쯤은 갖고 싶다는 소망을 마음 한 켠에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수많은 아파트가 있고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면 정작 내 소유의 집은 왜 없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최근에는 각 지역에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요. 비교적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 전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홍보 문구와 달리 법적 요건이나 사업 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덜턱 계약을 진행했는데 마음이 뒤바뀐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실제 상담문의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상담을 받다가 현장에서 곧바로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집에 돌아와 다시 생각해 보니 조건이 불리한 것 같다ㅡㄴ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대금 일부를 납입했는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인데요. 이때 중요한 열쇠가 되는 제도가 바로 청약철회권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의 청약철회권은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5 제2항(청약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등)은 조합가입신청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변심이더라도 30일이라는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이나 가입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계약은 한 번 성립하면 해제나 파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특별히 청약철회권을 두고 있는데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30일 이내라는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 변심만으로는 철회가 어렵고 사기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난이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둘째, 반드시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전화나 구두로만 의사를 표시했다가는 나중에 증거가 남지 않아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증거자료로 호라용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상대방 측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셋째, 변수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약 해제를 막기 위해 여러 이유를 들어 반환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청약철회 기간 내에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결국 법적대응을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소송에서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내용증명 발송 내역이나 납입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갖추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편, 방문판매법 등 다른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에서도 일정한 경우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설명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광고가 있었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보아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고, 이때도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을 철회하는 차원을 넘어 계약의 무효·취소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해당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올바른 방식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후 불안감이 든다면 서둘러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철회 가능 기간내에 대응하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철회 통지는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반환이 거부될 경우 곧바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는 초기 대응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했는지가 승소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청약철회권은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제도이지만, 알지 못하거나 시기를 놓쳐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충동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불리한 조건에 묶이지 않으려면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제 시기에 올바른 절차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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