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을 때 대여금반환 어떻게 진행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가까운 지인, 가족, 연인 관계에서는 신뢰를 이유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상황은 복잡해지고 빌려준 사람이 오히려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차용증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서 자체의 존재가 아니라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다 하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 대여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끝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 절차를 통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먼저 빌려간 돈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도 하며 이후 소송에서 빌려준 사실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금전을 대여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만 갚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신속한 반환을 원한다면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빌린 사실을 부인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정식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앞서 확보한 증거들을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승소 판결만 받으면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급여, 예금 등을 추심하는 방식으로 실제 회수를 시도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 가능성, 즉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신상정보와 함께 빌린 금액, 상환 기한,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채무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도장이나 지문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의 대여금 반환 문제는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증거의 유무, 상대방의 대응 방식, 소송 절차 등 복잡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정리부터 소송 전략 수립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보다 확실하게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못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잘 확보했느냐입니다.
만약 현재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증거를 정리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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