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권리금 보호법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나요?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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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리를 해야하는 순간이 오기도 하는데요. 이 때 세입자 권리금 보호법에 따라서 타인에게 양도를 진행함에 따라서 영업기간 동안 쌓아올린 유형적, 무형적 가치에 대하여 회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 측에서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거래에 훼방을 놓으면서 권리금계약이 파기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원활한 영업가치 회수를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주의하여야 하는지, 건물주로부터 방해를 받고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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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측에서 아무 시기에나 권리금 회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라서 정해진 기한 내에만 권리 주장이 가능한데요.


관련법 제10조의 4를 살펴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 부터 임대차 종료 시 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입자 권리금 보호법에 따라서 만기 6개월 전 부터 영업종료 시점까지만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법률에서 보장하는 기간이 아닌 시기에 후임자를 데려와 신규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 측에서는 이를 승낙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상대방 측이 거절하더라도 방해행위로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분쟁을 겪고 있다면, 먼저 보호기간 내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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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권리금 보호법 보호기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기간 내에 후임자만 찾는다고 해서 자신의 도리를 다 하였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보호기간을 지키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추가로 적극적인 주선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주선행위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제5항에 따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되는지,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분쟁의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도 지켰고, 적극적인 주선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에서 협조적이지 않아 권리금 계약이 무산 되거나 명시적으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이야하여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권리금 보호법이 있더라도 임차인 측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계약기간 동안 3기 이상의 연체가 발생된 이력이 있거나, 불법으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라면 소유주 측에서 이를 근거로 신규계약 거부가 가능하죠. 따라서 관련법의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임대차 기간 내 발생한 귀책사유가 없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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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A씨는 가게를 정리하며 세입자 권리금 보호법에 따라 영업가치를 회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후임자를 찾아 임대인 측에게 주선하였는데요. 상대방 측에서는 공간을 직접 사용하여야 하므로 어떠한 사람을 데려오더라도 신규계약을 체결 해줄 수 없다며 명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상대방 측의 강한 태도에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대응을 하고자 본 사무소에 의뢰를 하였는데요.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보호기간 내 지속적으로 주선행위를 하며 신규계약 체결에 협조해달라며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요. 상대방 측은 뜻을 굽히지 않아 결국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발송한 내용증명과, 지속적으로 주선행위를 하였으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신규계약을 거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본 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의뢰인)에게 6천 4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의뢰인은 안전하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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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가치 회수는 임차인에게 있어서 퇴직금과도 다름 없는데요. 소유주의 방해행위로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다면 수천~수억 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6개월 가량으로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하므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개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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