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상가분양계약해지 방문판매법에 근거하여 해지
안녕하세요. JCL Partners입니다.
최근 상가 분양과 관련된 분쟁 상담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 지역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막상 현실적인 부담과 문제점을 깨닫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호재라면서 계약만 해두면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말에 혹해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뒤늦게 대출이 잘 나오지 않아 중도금 및 잔금 납입에 대한 부담이 생기거나 허위 과장 광고의 가능성을 알게 되어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계약금을 납부하고 성사된 거래에 대해서 해지요청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분양은 모델하우스 방문이나 공식 홍보관에서만 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오픈채팅방, 지인 추천, 혹은 거리 호객으로 인해 홍보관에 들어갔다가 갑작스럽게 계약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죠.
어떠한 경우든 쉽게 해지가 가능하지는 않지만, 계약 체결 경위에 따라 법적인 청약철회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권유행위에서 체결된 계약에 대해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만약 시흥 상가분양계약이 전화권유 및 호객행위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14일 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법의 적용 여부는 계약 장소와 권유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바랍니다.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가장 먼저 납입하는 돈이 바로 계약금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 단계에서 납입한 금액은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성격으로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계약금을 포기하면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문제는 계약금 규모가 수천만 원대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해지를 선택한다면 그만큼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므로 결코 가벼운 결정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계약금 납부 이후 중도금 및 잔금 납입 일정이 남아 있다면, 시행사나 분양사 측은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계약 이행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경위를 꼼꼼히 따져 합법적인 청약철회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저희 사무소를 찾은 한 의뢰인 B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B씨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시흥의 상가분양 정보를 접한 뒤 홍보관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에는 ‘곧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홍보 문구에 마음이 끌려 큰 고민 없이 계약금을 납입했지만 이후 대출 조건이 불리하고 상가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해지를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시행사 측은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계약 체결 경위가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청약철회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신속히 발송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결국 계약금 전액과 소송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계약 체결 과정이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유형에 해당한다면 계약금만 포기하는 불리한 방식이 아닌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합니다.
분양계약 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청약철회권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기면 일반적인 위약금 포기 해지 외에는 방법이 좁아집니다.
물론 14일이 지나더라도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계약했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 「건축물분양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렵고, 분양사 측이 유리한 정황을 쌓아갈 수 있으므로 시흥 상가분양계약해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빠르게 전문가에게 계약 체결 과정과 문서 내용을 분석받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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