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비어 있는 상가를 임차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시설을 갖추는 것은 생각보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인테리어 공사, 집기류 구입, 영업 허가 절차 등 모든 준비를 본인이 다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포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면 시설은 물론, 단골고객층, 거래처, 영업 노하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까지 함께 이어받을 수 있는데요. 권리금 계약은 단순한 임차 계약과 달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오고가는 중요한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권리금 규모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기도 하며, 양수인 입장에서는 큰 결단을 내리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양도인이 권리금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에 같은 업종의 가게를 다시 열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기존 점포의 매출은 곧바로 하락하게 되고 애써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양수인은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상법에서는 ‘동종영업금지’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양도인에게 항의했을 때 돌아오는 말이 '계약서에 그런 약속 없지 않느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는 이 말은 틀렸습니다. 「상법」 제41조에 이미 영업양도인의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권리금 계약서에 따로 동종영업금지 조항을 적지 않았더라도, 법률에 의해 양도인은 10년간 인접지역에서 비슷한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권리금을 지급한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양도인이 근처에 새로운 가게를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동종영업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중요합니다.
동종영업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대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단계라면 아직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므로 효과적인 제동이 가능합니다.
공사를 마치고 영업을 시작한 이후라면 이미 투자비를 들인 상태라 쉽게 물러서지 않을 수 있고, 그만큼 분쟁도 커지게 되죠. 따라서 문제가 발견되면 곧바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금지가처분이나 권리금 반환 소송은 단순히 피해를 주장한다고 해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영업행위가 실제로 동종영업에 해당하는지, 인접지역 기준을 충족하는지, 경쟁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에 앞서 충분한 자료 수집과 정확한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도인이 다시 같은 업종을 시작한다면 양수인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한 것 처럼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동종영업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신속한 대응이 곧 손실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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