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권리금 회수 어렵지 않은 이유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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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건강 및 자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운동을 즐겨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대형 피트니스센터나 소규모 PT샵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사무소가 위치한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도 정말 많은 헬스장이 운영중인데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한 명의 회원이라도 더 등록을 시키기 위해서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다른 센터보다 더 좋은 기구를 들여놓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운영을 중단해야하는 순간이 오기도 할텐데요. 이 때 임차인은 영업기간 중 쌓아올린 유/무형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헬스장 권리금이라는 형태로 정당하게 회수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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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영업가치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관련법에 따라서 권리금 주장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영업 종료일까지의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활한 헬스장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 임차인은 보호기간 내에 후임 임차인을 직접 찾아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단순히 임차인을 데려오기만 해서는 부족하고 후임자가 해당 업종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아얘 만남 자체를 피한다면 이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죠.


특히 요즘처럼 시설과 분위기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프리미엄 피트니스 센터의 경우 헬스장 권리금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헬스장 권리금 회수 방해한다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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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건물주가 직접 사용할 목적이나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 공실로 만들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다음 세입자는 받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후임자를 주선했음에도 건물주가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예상된다면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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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권리금 회수를 준비하는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월세 연체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3기분 임대료를 연체한 적이 있으면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월세가 800만 원일 경우 총 2,400만 원이 하루라도 밀린 적이 있었다면 이는 3기 연체로 간주됩니다.


과거에 연체가 있었고 지금은 모두 갚았더라도 권리금 회수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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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보호기간이 6개월로 매우 짧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 종료 후 3년까지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헬스장 권리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증거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어 가능하다면 보호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결국 헬스장 운영을 위해 쏟아부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은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절차를 잘 준수 한다면 헬스장 권리금 회수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건물주의 부당한 방해가 예상된다면 전문가와 빠르게 상담해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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