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기 채무사실 입증방법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C%8D%B8%EB%84%A4%EC%9D%BC-001_(26).png?type=w966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기 채무사실 입증


지인이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며 정말 급한불만 끄고 바로 돈을 갚겠다고 하여 별도로 차용증 등의 증거를 남기지 않고 돈을 빌려주신 분들 많으시죠?


약속한 날이 되었지만 상대방은 연락을 기피하고, 법적으로 대응하자니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사실이 부족하여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오늘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하다'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그냥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대여해주었다는 것을 다른 방법을 통해 밝힐 수 있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돈 받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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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금전 또는 물건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차용액, 차용일, 상환일자와 변제방법, 이자율 및 이자지급일, 작성일자와 당사자의 서명 등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당 문서는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되게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있느냐 없느 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법적 분쟁의 상황에서 채무자 측은 대여가 아니라 증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차용증 없더라도 반박할 수 있는 입증자료만 있다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나 문자를 통해 돈을 빌려달라, 언제까지 갚겠다는 대화가 오고 갔거나, 차용액의 일부를 상환한 내역을 통해 입증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도 없다면 내용증명을 토대로 빌려간 날짜와 금액, 변제기한, 법적대응 예고등을 진행해 볼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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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였다면, 하루라도 빨리 빌려준 돈 받기 위해 즉시 법적절차를 밟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과 대여금 소송인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지급명령의 경우 서류심리만으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이의신청을 진행할 경우 결국 본안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소송의 경우 어느정도 시일이 걸릴 수는 있지만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몰라도 진행이 가능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이의 신청의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지급명령보다는 더욱 확실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지급명령 결정문 또는 승소 판결문을 확보한 뒤에는 해당 문서를 토대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대여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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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을 획득하였다면 강제집행에 나서야 하는데요. 상대방 측에서 이러한 일을 예측하여 강제집행이 어렵도록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집행불능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임의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끔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는 채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은닉을 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법원으로 부터 인용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혹 시간을 끄는 채무자에게 화가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분도 여럿 있는데요. 적법한 법적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의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채무사실 입증 및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변제를 촉구하거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소송 후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하는 방법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기 실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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