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초치기 분양 계약금 내고 후회 된다면

by 제이씨엘파트너스

분양시장에서 '계약금을 먼저 넣는 순서대로 좋은 호실을 정해준다'고 안내받고 서둘러 계약을 체결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보다 가치가 떨어지거나 기대와 다른 점을 발견해 뒤늦게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거래는 통상 ‘선착순 분양’ 또는 투자 커뮤니티에서 흔히 말하는 ‘초치기 분양’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SNS, 밴드·카페 등에서 정보를 접하자마자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목적물의 실제 정보나 법률적 요건을 확인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사례도 많은데요.


수억 원에 이르는 계약을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체결했다면 이후 후회가 드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한 번 성립한 부동산 분양계약은 단순 변심만으로 쉽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파기를 희망한다면 체결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EC%A0%9C%EB%AA%A9%EC%9D%84_%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_(13).png?type=w773



일반적인 해지과정은?


먼저 통상적인 상황에서의 해지 가능성을 살펴보면, 분양계약 체결 후 특별한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민법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 중 계약금을 지급한 측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계약금을 받은 측은 그 배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EC%A0%9C%EB%AA%A9%EC%9D%84-%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__%EB%B3%B5%EC%82%AC%EB%B3%B8-_2_-057.png?type=w773

해약금은 통상 전체 분양대금의 10% 수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이미 납부한 계약금을 포기해야만 해지가 가능하죠.


게다가 일부 분양현장에서는 계약금 일부만 넣는 찜하기는 방식의 가계약 형태로도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지를 위해서는 최초 약정된 계약금(대개 분양가의 10%)을 추가로 납입해야만 파기가 가능합니다.


단순변심으로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적어도 수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납입한 금전까지 반환받고자 한다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고지의무 미이행 등이 있었는지 다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분양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


계약한 건물이 바닥면적 3,000㎡ 이상이며 30세대·30호실 이상으로 구성된 생활형숙박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라면, 이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이 법률은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를 선정할 때 공개된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제4조는 공개모집 및 추첨 방식으로 분양대상자를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C%A0%9C%EB%AA%A9%EC%9D%84-%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__%EB%B3%B5%EC%82%AC%EB%B3%B8-_2_-066.png?type=w773


따라서 먼저 돈을 넣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배정된다는 형태의 선착순 분양 방식은 원칙적으로 법률 취지에 어긋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나아가 건축물분양법 제10조는 공개추첨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분양자를 선정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양사업자가 실제로 이러한 처벌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게 되면,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즉, 본인의 계약이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와 실제 모집 방식이 적법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분양계약 해지 검토의 핵심이 됩니다.


약관상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여부


%EC%A0%9C%EB%AA%A9%EC%9D%84-%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__%EB%B3%B5%EC%82%AC%EB%B3%B8-_2_-043.png?type=w773

선착순 분양이나 급박한 계약 구조에서는 계약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흔합니다. 일부 분양현장에서는 계약금을 먼저 입금해야 계약서를 보여줄 수 있다거나 정책상 계야금 입금 전에는 계약서 제공이 어렵다는 식의 설명을 하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약관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할 것, 중요한 내용을 글씨체·표기 등으로 명확히 표시할 것, 고객이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핵심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계약 직전까지 약관을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핵심적인 금융조건/위험요소/수익구조 등 계약 판단에 필수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 또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분양계약 해지 및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실제로 계약서를 받아보니 사전에 들었던 내용과 전혀 다르거나, 중요한 조항이 누락·축소되어 있었다면 더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지가 가능한 다양한 사유들


21_-_%EB%B3%B5%EC%82%AC%EB%B3%B8.jpg?type=w773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 외에도 분양계약 해지는 여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및 허위로 제시된 경우, 설계도면과 실제 건축물의 내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입주지연이 발생한 경우, 중대한 하자나 구조적 문제로 사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은 모두 계약해지 또는 계약취소의 판단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문제나 법령 위반이 존재했는지 차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선착순 분양의 경우 절차 자체에서 법적 문제를 안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구체적 법률검토를 거친다면 예상보다 분양계약 해지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후회되시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권유드립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9


카카오톡 빠른 상담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클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작가의 이전글재건축 명도소송 이것도 모르고 진행하신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