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잠적했다면?

by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누구나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뉴스에서만 듣던 전세사기가 내 일로 벌어진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서죠.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층은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더 큰 혼란을 겪곤 합니다.


처음 계약할 땐 설렘이 가득했지만, 막상 계약 만료가 다가왔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연락두절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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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계약 종료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임대차계약이 제대로 종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해지통보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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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전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일과 수신 여부가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또한, 계약해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통보해야 하며, 이 시기를 놓쳤다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가 계약 종료일이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 연락두절이라면 공시송달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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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나 주소불확실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면 재발송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공고를 통해 문서를 공개하고, 일정 기간(통상 2주)이 지나면 상대방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이용하면 실제로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락두절 상황에서도 계약해지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전액 회수한 사례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P씨는 계약 만료 5개월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어느 날부터 임대인이 연락두절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곧 연락이 되겠지라는 생각에 마냥 기다리기만 했는데요.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자 P씨는 결국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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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측은 신속하게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그리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우리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보증금 5천만 원 전액과 소송비용을 모두 임대인이 부담하라는 전부 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이 명확히 종료되었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임대인이 잠적한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은 더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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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해결이 복잡해지고 난이도도 높아집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미루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해지통보 증거 등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보증금 회수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임대인이 연락두절된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절차적으로 대응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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