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더라도 길을 거닐다 보면 홍보관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화려하게 장식해 둔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알아서 방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광고 수단을 동원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전화나 문자로 투자 권유를 하기도 하며 홍보관 앞에 나와서 물티슈와 같은 사은품을 나눠주며 잠시 구경하고 가라며 홍보관으로 이끌기도 하는데요.
끈질기게 부탁하는 상대에 못 이겨 발걸음을 같이 하였다가 설명을 듣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자금 여력이 안될 것 같거나 마음이 바뀌어 분양계약파기를 요청하였다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망연자실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본인이 관심이 있어 직접 방문한 것이 아니라 전화권유나 사은품을 받고 직원과 함께 사업장에 가서 체결한 거래라면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해제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의 의미
자세한 설명에 앞서 방문판매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업상 이외의 곳에서 소비자들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체결하는 과정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앞서 설명드린 길거리에서 사은품을 나눠주며 홍보하거나 전화로 분양계약체결 권유를 통해 체결한 계약이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크죠. 이러한 방식이 모두 방문판매법 위반은 아닌데요. 이 내용은 잠시 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둘러만 보자는 생각으로 입장하게 되더라도 직원들은 영업장에 들어온 사람을 쉽게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일단 상담을 받아보라고 앉힌 뒤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등 달콤한 말들로 유혹을 합니다.
이러한 홍보성 멘트를 쉬지 않고 듣게 된다면 정말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조금의 관심 있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은 더욱 집요하게 다가와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상담자를 정신없이 뒤흔들어 놓는다면 제대로 된 검토를 해보지도 못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청약철회 주장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계약자는 14일 이내에 철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서에 철회 관련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러한 법률로 해제가 가능함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한데요.
분양계약파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3일 이내에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방문판매법 위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청약철회를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극소수입니다. 상대방 측은 본인이 희망해서 체결한 거래이니 반환해 줄 의무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사례가 많은데요.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신다면 빠르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당 거래 과정에 대하여 검토를 받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냥 마음이 바뀐 것이라면
방문판매법 위반이 아니라 투자에 관심이 있어 직접 제 발로 찾아가 계약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때 계약 금액만 내셨다면 위약금으로 그 돈을 모두 포기하고 분양계약파기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중도금이 들어갔다면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고서야 파기가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애초부터 수분양자를 속일 목적이 있었다면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를 주장하며 무효화 해볼 수 있는데요. 전매를 확약(100% 가능하다, 책임지겠다)하였거나, 설명하지 않았던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중요한 내용애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경우, 허위 및 과장광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기망행위에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본 계약건을 취소하고 납입한 금전을 모두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볼 수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절약을 위한 팁
부동산의 특성상 투자성격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재판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약했을 것이라며 쉽게 승소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진두진휘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잘 수집하셔야 하는데요. 일반인들의 경우 어떠한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잘 판단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패소를 하게된다면 비용과 시간은 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애초부터 부동산전분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다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