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면서 거래처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소문이 잘못난다면 해당 거래처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모든 거래처와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일상에서 어떠한 물품을 살 때는 그 가액에 대하여 곧바로 지급을 하는데요. 사업관계에서는 물품의 양 자체도 많고 금액이 크다보니 먼저 제품을 제공한 뒤 추후 미수금으로 달아둔 뒤 추후 한번에 정산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에 물품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손해가 극심할것입니다. 경기가 나빠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미납되거나 폐업절차를 밟고 사실을 알리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애가탈 수밖에 없는데요. 억울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원활한 금전회수를 위해서는 물품대금내용증명 등 전략을 잘 수립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물품대금의 경우 다른 채권과 동일하게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상대방이 갚을 때 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게 되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내에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는 10년이지만 상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은 5년이며, 오늘의 주제와 연관된 물품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 참고바랍니다.
다른 채권들에 비하여 매우 기간이 짧기 때문에 미납이 지속되면 빠르게 내용증명 발송 및 법적대응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우선 어느 날짜로 부터 3년을 세야하는지 기준일을 정하는 것부터 명확히 파악하여야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 혹은 미수금 중 일부를 회수한 날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정확한 것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셔야 합니다.
독촉을 시작하세요.
물품대금은 소멸시효가 굉장히 잛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더욱 마음이 조급하실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독촉을 시작하셔야 하는데요. 법적절차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물품대금미납 사실을 알리고 빠르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아 보내면 됩니다. 다만, 물품대금내용증명이 어떠한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부터 시작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사소송 등이 진행되었을 때 피해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해당 문서를 발송한 뒤 6개월 내로 재판상의 청구/파산절차 참가/임의출석/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중단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합의의 손길을 내밀었는데도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물품대금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전달받고도 답이 없거나 오히려 큰소리를 친다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에 대하여 상환할 의지가 없다면 법률의 힘을 빌려야 하죠.
다만 소송의 과정 중에서 상대방 측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부동산 등을 타인에게 명의를 이전 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소송을 마친 뒤 승소판결문을 받았는데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에 제약이 발생되므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재산을 조회한 뒤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을 먼저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회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명확한 조회사유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의성이 있다면?
검토과정에서 상대방이 애초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음에도 고의적으로 수령하였다면 사기죄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씁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에 따른 증거자료가 충분하여야 하는데요. 개인이 입증을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대금내용증명도 단순히 개인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법률사무소의 이름이 기재된 문서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더욱 압박할 수 있겠죠.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전략을 잘 수립해서 한 번에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좋으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