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분양전매절차 약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by 제이씨엘파트너스
분양전매절차 약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자산을 불리는 방안으로 은행에 정기예금을 넣어두기만 하는 것 보다는 모아둔 돈에 대출을 더하여 건축물을 분양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행의 금리가 내려감에 따라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투자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후회없는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공실 상태가 지속되거나 예측했던 기대 시세만큼 미치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등 최악의 경우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도 간혹 투자에 대하여 실패를 하기도 하므로 초보자라면 더더욱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죠.


그냥 구경만 하자는 생각으로 방문한 것이라 당시에는 계약할 마음이 없었는데 분양전매절차를 통해 많은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듣게 된다면 누구나 기회를 놓치게 될것 같은 느낌이 들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거래 파기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EC%A0%9C%EB%AA%A9%EC%9D%84-%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_-003_(3).png?type=w773



결정이 후회 된다면

%EB%B6%84%EC%96%91%EA%B3%84%EC%95%BD%ED%95%B4%EC%A0%9C_%EA%B3%84%EC%95%BD%EA%B8%88,_%EC%A4%91%EB%8F%84%EA%B8%88,_%EC%9E%94%EA%B8%88.png?type=w773



부동산은 지금이 제일 저렴하다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투자에 성공해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한 번 뛰어들어 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홍보관에 방문하여 다양한 분양전매절차 등 장점을 듣고서 괜찮은 투자처라고 생각되어 서명과 계약금 납입 까지 마치고 귀가한 뒤 며칠간 곰곰히 따져보니 너무 섣부르게 결정한 것 같다고 느끼는 분도 많으신데요.


우선 이렇게 초기 단계이시라면 일방적으로 파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거래를 해약하는 것에 대하여 수분양자 측에 책임이 부여 되므로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체 대금의 약 10%에 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납입한 계약금액을 모두 포기하셔야 하죠. 중도금 대출이 1차라도 진행된다면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파기가 어려우며 잔금까지 진행하셔야 하므로 향후 미래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원활하게 대출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못하다면 지금 해당 단계에서 종료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 합니다.


물론 중도금 이후일지라도 관계자가 합의를 해준다면 해지가 가능한데요. 손해를 보면서까지 온순하게 이에 동의해주는 사례는 매우 적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이유가 상대방 때문이라면

%EA%B0%B1%EC%8B%A0%EA%B1%B0%EC%A0%88%EA%B6%8C-014.png?type=w773



앞서 설명드린 사안은 수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해지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 거래의 전 과정을 모두 검토한 결과 취소의 사유가 상대방 측에 있다면, 즉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대금 납입이 어느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는 상관 없이 귀책사유에 대한 근거자료와 함께 법률적 해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진행하여 계약 취소는 물론 납입했던 금전 반환까지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에 방문하면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프리미엄을 붙여서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다." 해당 설명을 들으면 현혹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요새 경기가 안좋은데 정말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 수 있는지 걱정된다는 투자자에게는 확약서까지 작성해주면서 100% 가능하다며 분양전매절차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부동산 상황을 보시면 프리미엄은 커녕 현저하게 시세가 떨어지고 우후죽순 생겨나는 건축물들로 인해 공실률의 상황도 심각하여 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시세보다 금액을 낮추어 매물을 올려도 찾는 사람 조차 없죠. 이에 피해를 호소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기다려 달라는 말 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CK_tica0140000595.jpg?type=w773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기에

CK_cm080936280.jpg?type=w773


상대방의 말을 믿고 무작정 기다린다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물론 정말 프리미엄이 붙어서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사례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몰라라 하거나 확약했던 분양전매절차에 대하여도 그런 적이 없다며 발뺌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 때는 빠르게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분양권계약서, 전매 확약서 등을 토대로 법적대응 가능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투자의 성격이 매우 강하며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글 제일 처음에서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를 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수분양자의 편에 서주지 않는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상대방이 무언가 약속을 한 뒤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법적 대응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어느정도의 확신을 주었는지가 중요한데요.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결정짓지 마시고 전문가에에 구체적으로 검토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image.png?type=w773



분양사기변호사닷컴은


m6lcvUugRL459dpmQ64aWibraSM


분양계약해제를 원활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법적 검토와 법리적 해석을 통해 각각의 상황에 어떠한 법률을 접목할 것인지가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속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대응하기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섣불리 소송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며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최적의 솔루션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분양사기변호사닷컴은 단순히 법률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이 정의롭고 공정한 결과를 얻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9


카카오톡 빠른 상담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클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keyword
작가의 이전글전세 묵시적갱신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