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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절차가 순조롭지 않다면 대응은

by 제이씨엘파트너스


최근 전세사기의 여파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만기 시점에 전세보증금반환이 제대로 이루이지이 않을까 하는 걱정에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은 줄어들지 않고 있죠.


이에 임대인들도, 임차인들도 월세계약을 선호하고 있어 해당 거래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전국 각지에서 수백억 원의 전세사기 사건이 보도됨에 따라 현재 이사 계획이 있거나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나도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두려움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실텐데요.


상대방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돌려주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올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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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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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인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복잡한 법률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전재산일지도 모르는 큰 자산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앞서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피해금이 고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대응의 중요성이 더욱큽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꼭 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해결되는 사례도 있으니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이 최선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등 비교적 경제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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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종료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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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당 목적물에 더 이상 거주를 희망하지 않는경우 상대방 측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표현을 확실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에 따라서 만료일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 통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보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전화나 문자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도 좋지만 무엇보다 추후 문제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도달여부가 확실히 기록되는 내용증명의 방법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또한 종료일이 임박할 때 쯤에는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계약당시 없었던 가압류 혹은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인데요. 목적물을 담보로 고액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기다려달라는 말에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면 위험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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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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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잘 받던 집주인이 만기일 즉, 전세보증금반환 해주어야 하는 날에 임박하여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 사무소로도 두어달 전부터 카톡에 답장도 없으며 전화도 안받는 등 일방적으로 연락을 기피한다며 도음을 요청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되면 기존 거주지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인데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인용되고 등기부에 기재가 된다면 소중한 권리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신청서를 내고서 2~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서류가 미흡하다면 보정하여 재신청을 해야하는 등 시간이 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가 된 것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임대인이 알게되면 어떻게 해서든 돌려줄테니 해제를 해달라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아셔야할 점은 임차권등기 해제보다 전세보증금반환이 더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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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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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송까지 진행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모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전세보증금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을 납입한 증거자료(이체내역, 영수증), 해지 통보를 통해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내용증명) 등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간혹 상대방측에서 고의적으로 소송을 지연하려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수 등에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해두어야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변론준비 및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법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변론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에서 나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사건을 이끌어줄 조력자가 있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여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자발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줄 확률이 매우 적으므로 강제집행 등의 절차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위기의 순간 전문가의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관련 사안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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