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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브레드 Sep 06. 2024

내 야근수당이 왜 월급에 미리 포함되어 있어요?

HR(인사) 직무로 취업하기(5)

내용 출처: 백승현(2024.08.20).포괄임금제 단속? "근로시간 개념부터 알려주세요".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189193i


위 기사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다.

- 생산직과 달리 사무직은 근로시간 동안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확인이 어려워 포괄임금제가 주로 적용

- 대법원 판례정부의 규제 강화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은 제한되며, 기업은 연장근로수당 지급 or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움

- 근로시간의 모호한 정의사용자는 근로 시간 측정에 혼란을 겪으며, 이를 위해 명확한 개념 정립 필요


1. 포괄임금제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형태. 즉, 기본임금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 받음


2. 성립조건

가. 실질적 필요성(근로기준법 제 56조)

-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나. 묵시접 합의(대법원 2016.10.13. 선고2016도1060판결)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법주수당의 지급의무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성립안됨(대법원 2016.8.24. 선고 2014다5098(본소)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 안됨


3. 적용대상 확인 방법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포괄적으로 산정된 수당들에 대해 구체적인 시간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진출처=고용노동부


4. 포괄임금제의 장단점

가. 장점

임금계산의 단순화: 근무시간을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산정된 금액을 통해 간편하게 해결

월급의 안전성: 미리 산정된 월급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예측 가능

수당 선지급: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음 


나. 단점

실제 근로시간 반영 어려움: 법정 노동시간 상한 인 '주 52시간'을 초과해도 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 높음

업무 강도 고려되지 않음: 기본금이 낮고 업무 강도가 높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 예상


5. 현 상황

 정확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임금 체불 혹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노동 관행을 조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어고은, 2024).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포괄임금제로 인해 노동자들의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상시화 됐다"라고 주장하였다(오지은, 2024). 일부 IT와 게임 산업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김화영, 2022). 정해진 시간을 미리 산정하는 것보다, '주 52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여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뜻이다. 

 

6. 그래서 내 생각은 말이지?

 나는 사무직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포괄임금제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경비업, 제조업 같은 직무에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계산하기 편리한 제도일 뿐, 현실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사의 골자가 되는 '근무시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겠지만, 그 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건 양심이 아닐까..? 한만큼 받고, 한만큼 주고. 사용자는 노동을 노동자는 임금의 이득을 취하려고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런 게 생기는 것일까..? 

 어찌 되었든, 취업하기 전에 근로계약서 잘 확인해야겠다. 야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포괄임금제를 반영하는 기업은 선택지에서 제외하는 것도 중요하고. 역시 남의 돈 받으면서 일하는 게 어렵구나 어려워!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나,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려요ㅎㅎ 그럼 좋은 아침 or 점심 or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



참고문헌

김화영(2022.04.08). 포괄임금제, 장점과 단점 알아보기. Shiftee. https://shiftee.io/ko/blog/article/prosAndConsOfComprehensiveWage

어고은(2024.09.03). "포괄임금제 폐지, 입법으로 해결해야".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689

오지은(2024.08.13). 박홍배,'주4일제'포석···포괄임금제 폐지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8131508049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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