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산부인과와 조리원의 모자동실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이제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서 24시간 모자동실을 제한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엄마들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모자보건법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 22 (모자동실 운영)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서 안정을 도모하고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모자동실이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감염 예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임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이 모자동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이 법률 조항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둘째,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에서는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에 '모자동실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평가지표에는 산후조리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 모자동실 비율, 산후조리서비스 질 관리,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법적으로 모자동실이 중요한 평가 기준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셋째, 2019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산후조리원 감염 안전 관리 지침'에서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완전 모자동실 즉 24시간 모자동실을 권장한다." "신생아실에서 돌보면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신생아 집단생활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자동실을 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에 중요하다." 따라서 신생아실 집단 관리는 감염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24시간 모자동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 지침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넷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르면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은 일찌기 1991년에 이 협약을 비준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에서도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는 아동의 권리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분리되는 것은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7조(금지행위)에서는 "(신생아를 포함하여) 아동 신체 및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방임 및 학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생아에게 최적의 건강 환경을 제공하지 않고 모자동실과 자유로운 모유수유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방임적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뉴욕주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수유부의 권리장전’을 제정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모는 출산 후 아기와 함께 있을 권리가 있다."
"산모는 출산 후 1시간 이내에 모유수유를 시작할 권리가 있다."
"산모는 하루 24시간 아기와 같은 방에 있을 권리가 있다(모자동실)."
"산모는 밤낮 언제든지 아기에게 모유수유할 권리가 있다."
비록 한국에는 이와 같은 명확한 법적 권리장전이 없지만, 이는 국제적으로 모유수유와 모자동실이 산모와 아기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명확한 권리 보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엄마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입니다.
1 - 24시간 모자동실 가능 여부를 산후조리원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모자동실 정책이 명확하게 기재된 산후조리원을 선택하고 직접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수유실 상시 개방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2. 모자동실이 제한되는 경우 이런 법적 대응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①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모자보건법 제15조의22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⓶ 지역 보건소에 산후조리원의 모자동실 제한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모자보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⓷ 입실 후 상황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④ 모유수유와 모자동실은 엄마와 아기의 기본 인권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같은 경험을 한 산모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하거나 지역 맘카페에서 24시간 모자동실을 지지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요청하세요.
4. 24시간 모자동실을 하고 있는 산부인과와 조리원을 찾아서 맘카페에 공유하세요.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조사 시점을 명시하면 더 좋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부모들이 행동할 때입니다. 현재 24시간 모자동실은 조리원에서 1.8%, 산부인과에서 4.6%에 불과합니다. 또한 2024년 기준 조리원 하루 평균 모자동실 시간은 3.6시간으로 우리나라 아기들 대부분이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떨어져 지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RSV 바이러스, 결핵, 로타바이러스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아기의 정서적 안정과 모유수유 성공을 위해 24시간 모자동실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법률과 지침은 이미 모자동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엄마들이 실제로 자신과 내 아기의 권리를 주장할 차례입니다. 모유수유와 모자동실은 엄마와 아기의 기본 인권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우리나라 아기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산부인과와 조리원의 모자동실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때입니다
https://youtu.be/nOMwt81AyIo?si=gh2EF_L2cWSkbLeJ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https://www.kca.go.kr/odr/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https://case.humanrights.go.kr/rprsntStep/regStep00.do